상가 월세 미납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 문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3기 연체는 3회분에 대한 연체를 말하는 데, 연속하거나 연속하지 않거나 관계없이 3회 이상이 연체된 경우를 말합니다. 만일 1월 2월에 이어서 3월 5일까지 납입을 하지 않았다면 3월 6일부터는 3기 연체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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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지방 부동산 취득세 규제는 언제 풀릴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주택 오름세가 좀 정체되고 있습니다만, 향후 금리가 더 인하되고 경제상황이 좀 나아지면 다시금 대기수요로 인해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서 (올해 하반기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상승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당분간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규제는 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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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신축아파트 후취담보 대출 하고 등기 나면 디딤돌 갈아타기 할때 감정가격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시 담보주택에 대한 평가액은 한국부동산원(부동산테크) 또는 KB시세 -> 공시가격 -> 분양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됩니다. KB시세가 매매가격 보다 낮다면 KB시세를 기준으로 대출한도가 산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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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구할때 융자금 잔금시 말소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당장의 행위는 임차인의 돈으로 임대인의 빚을 갚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되면 선순위로 있던 저당권이 사라지고 임차인의 전세가 선순위가 되므로 설령 이후에 임대인이 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순위가 유지되므로 경매시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게되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배당받을 확율이 올라가게 되기에 말소조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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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4년+재계약 후 갱신권 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동일한 주택에서 갱신을 하는 경우에는 한번만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미 한번 사용하셨기에 추가로 사용이 안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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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행복주택이랑 장기안심청년주택 둘다 중복 지원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SH행복주택과 장기안심청년주택에 대해 동일한 공고 내에서 2개 이상 주택을 지원하는 것은 안되지만 각각의 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해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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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퇴실 시 입주청소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에 특약으로 입주청소를 하도록 기재되어 있지 않고 특별히 오손이 된 곳이 없다면 입주청소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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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계약시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를 하게되면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대항력이란 제 3자에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며 전세금이 소액인 경우에는 동시에 선순위 권리보다 우선하여 경매시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항력이 갖춰진 상태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여 경매시 후순위권리자에 비해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전세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상에 권리가 기록되지 않기때문에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타인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가 없으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중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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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서울 아파트 전세 4억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가입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신청 제한 조건이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규계약의 경우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신청 가능하므로 가급적 빨리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x담보인정비율(90%)이내 여야 하고,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어야 합니다. 신규, 갱신시 주택 가격은 KB시세나 부동산테크 가격을 우선적용하고 없으면 감정평가금액, 공시가격의 140%를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세부적인 상품 개요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 https://www.khug.or.kr/ ) 등 해당 기관에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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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가입을 위해 신청 제한 조건이 있음에 먼저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규계약의 경우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기준으로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하고, 갱신 계약이라면 기존에 전입신고는 되어 있으니 가입시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았을 때 신청 가능하므로 가급적 빨리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x담보인정비율(90%)이내 여야 하고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후순위, 공실 최우선변제금 포함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 합계액이 주택가의 80% 이내),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어야 합니다. 신규, 갱신시 주택 가격은 KB시세나 부동산테크 가격을 우선적용하고 없으면 감정평가금액, 공시가격의 140%를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선정 시 공시가격 140%를 매매가보다 우선 적용합니다. 거주형태로는 단독주택,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노인복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서민정책으로 수도권은 7억, 지방은 5억 이하만 가능하고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부적인 상품 개요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 https://www.khug.or.kr/ ) 등 해당 기관에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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