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SH 예비신혼부부 행복주택 청약 질문입니다?
SH 예비신혼부부 행복주택 청약 질문입니다.
신청자격의 주택소유기준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제 배우자의 부모님께서 자가를 소유중(수도권 85m²이상)이시고
저의 부모님께서 자가(면소재지 85m²이하) 이신 경우
행복주택의 청약신청할 자격이 불가능한것인가요?
아니면 예비신혼부부로 구성될 저와 저의 배우자의 주택소유여부만 확인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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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예비신혼부부 행복주택 청약 질문입니다.
신청자격의 주택소유기준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제 배우자의 부모님께서 자가를 소유중(수도권 85m²이상)이시고
저의 부모님께서 자가(면소재지 85m²이하) 이신 경우
행복주택의 청약신청할 자격이 불가능한것인가요?
아니면 예비신혼부부로 구성될 저와 저의 배우자의 주택소유여부만 확인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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