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갱신권 사용 계약서 작성시 문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통보하면, 임대인이 월세 인상을 요구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인한 갱신임을 기술해 놓으면 계약이 갱신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한 지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의 변동이 없으면 기존 계약서에 새로운 계약기간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함을 특약난에 적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 또는 날인 하면되고 변동이 있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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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권 청구시 질의 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법정 거절 사유가 없는 이상 2년간 계약이 갱신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기간을 말할 필요는 없으며 사용기간을 언급하였더라도 갱신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임대인에 통지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임대인은 5%의 범위내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할 수 있으며, 인상된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갱신임을 밝혀 놓으면 3개월 후에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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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인구 감소로인해서 집값이 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우리나라는 출산률 감소로인해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으며 고령화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최근까지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서 실제 주택 수요는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결국 인구 감소로 인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게될 수 있는데, 젊은이들은 직장과 학업 등의 사유로 대도시를 찾게되므로 서울 및 대도시 위주로는 주택 수요가 계속되므로 주택 가격도 높게 형성될 것이고 반면 지방에는 공가가 많이 발생하고 주택 가격도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일본도 도쿄 등 대도시 위주로는 집값이 높게 형성되어 있지만 지방에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빈집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빈집이나 땅을 공짜로 넘기는 0엔 부동산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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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되는 지역의 권리산정일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산정기준일은 재개발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결정되는 날자 입니다. 이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고시를 통해 해당 정비사업의 권리산정기준일을 확인하거나 재개발 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기준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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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재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개인에게 제공되는 금액이 아니라 아파트 유지보수를 위해 적립되는 금액이므로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적립금 형식으로 계속 유지되어야 하므로 매도인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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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재건축을 기대하고 구축 아파트의 묻지마 매수는 위험해질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재건축에서 중요한 것은 사업성인데, 과거 저층 아파트를 고층아파트로 올리는 경우에는 많은 주택이 추가로 지어져서 이를 일반분양하여 사업비로 충당했으므로 사업성이 잘 나왔으나, 최근에는 이미 고층 아파트를 더 높은 고층 아파트로 지어야하다보니 추가로 지어지는 주택수가 줄어들어 분담금이 올라가고 고층아파트는 여러가지 법적인 제약이 많이 따라서 건축비용도 증가하다보니 사업성이 잘 나오지 않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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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사무소한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는 퇴거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으나, 주택을 매도할 때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분을 승계하므로 매도인은 이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주택 소유자가 주택의 수리를 위해 적립하는 금액이므로 세입자는 편의상 대신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지만 매도시에는 주택 수리를 위해 계속 자금을 적립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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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투기과열지구X)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매수 시 입주권 취득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은 정비계획 고시일이 권리산정기준일이 되고 분양권 인정 여부를 가르는 날자가 되는데 이후 조합설립 인가 이후부터는 거래 자체가 제한됩니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주택이나 지분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입주권을 받을 수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됩니다. 정비사업별로 권리산정기준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기준일을 확인하셔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매수를 해야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의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는 거래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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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재도에서 추첨제와 가점제의 차이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민영아파트의 일반공급은 점수 순위에 따른 가점제와 추첨에 의한 추첨제가 있는데 가점제는 1순위 청약자내의 순서를 가리는 것으로 무주택기간 15년 이상이면 총 32점, 부양가족수 최대 6명일때 총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이면 총17점으로 구성됩니다. 가점제와 추첨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적용됩니다. 서울/가점제/규제지역: 1순위 가점높은 순 선정 -> 1순위 1주택자 중 추첨 / 1단계 낙첨된무주택자 중에서 가점순 예비번호 부여후 1순위 1주택자 추첨 예비번호 부여 -> 1순위 기타 무주택자 추첨 -> 1순위 기타 유주택자 추첨 -> 2순위 기타 무주택자 추첨 -> 2순위 기타 유주택자 추첨서울/가점제/비규제지역: 1순위 가점높은 순 선정 -> 1순위 유주택자 중 추첨 / 1단계 낙첨된 무주택자 중 가점순 예비번호 부여후 1순위 유주택자 추첨 예비번호 부여 -> 1순위 기타 무주택자 추첨 -> 1순위 기타 유주택자 추첨 -> 2순위 기타 무주택자 추첨 -> 2순위 기타 유주택자 추첨서울/추첨제: 추첨제 물량 중 75%를 1순위 무주택에 배정 -> 25%를 1순위 무주택자 + 1순위 1주택자(유주택자)에 배정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되며, 60m2이하는 가점제 40%이하, 추첨제 60%이상 / 60m2초과85m2이하는 가점제 40%이하, 추첨제 60%이상 / 85m2초과는 추첨제 100% 가 적용됩니다.특별공급의 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격조건 및 당첨자 선정기준 등은 분양시점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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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LED 전등을 교체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상에 소모품 교체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에 따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단순히 LED 전구 교체라면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겠으나 LED 등기구 자체를 교체해야 한다면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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