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경제

지나치게편식하는보쌈

지나치게편식하는보쌈

이번주에 원룸 입주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주에 원룸 입주합니다!! 본가에서 더 많이 지낼 예정이라 따로 전입신고는 하지 않으려 했는데용 전입신고를 해야 전기랑 가스를 사용할 수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병옥 공인중개사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기와 가스의 경우 전입신고와 별도 명의자 이전 신청을 하시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룸의 경우 임대차계약일 경우 전입신고를 해야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갖출 수 있으니 그 부분 체크를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기 가스 사용은 전입신고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명의 변경만 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기는 한전 123에 전화해 주속 말하고 명의변경 신청하면 되고 가스는 지역 도시가스 업체에 전화해서 입주 당일 방문 예약 (가스레인지 열결 및 안전 점검 필수입니다.) 하시면 됩니다. 주의할점은 보증금이 있다면 전입신고를 해야 나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귀하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적더라도 임대차 신고는 법적으로 의무이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즉 가스는 미리 예약 안 하면 입주 날 찬물로 씻을수도 있으니 오늘 바로 지역 도시가스에 전화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전기랑 가스사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며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보증금 보호에 위험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에서는 전월세 여부를 기재하지 않아서 판단을 해드리기는 어려우나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전입신고는 하시는게 필요할듯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전기,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전기, 가스는 계약자 명의 변경만 하면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금 보호와 확정일자, 대항력 확보를 위해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기 및 가스 공과금은 전입 여부와 상관없이 명의자등록 가능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이번주에 원룸 입주합니다!! 본가에서 더 많이 지낼 예정이라 따로 전입신고는 하지 않으려 했는데용 전입신고를 해야 전기랑 가스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전기, 개스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명의변경 만 진행된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증금 보호 등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가급적 전입신고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와 가스 전입신고 없이도 개통 가능하며 본인 명의 계약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확정일자나 전세보증보험을 위한 것이지 공과금 개통과는 무관합니다. 원룸 입주 시 사업자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 없이도 주민등록번호로 전기, 가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기나 가스사용은 전입신고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므로 별도로 신청 및 등록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는 한전 홈페이지나 한전ON앱에서 회원가입 후 명의변경을 하시거나 국번없이 123으로 한전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명의변경 신청하시면 되고, 서울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면 서울도시가스 공식 홈페이지(https://www.seoulgas.co.kr/)에서 고객서비스 -> 예약서비스 -> 전출입서비스 를 통해서 전입예약 서비스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해당지역 도시가스 고객센터나 도시가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후 거주를 시작하면 즉시 전입신고를 하셔야 대항력이 발생하여 제3자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기·가스 사용에는 문제 없지만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해야 보증금 보호(대항력) 가 생깁니다

    혹시 집이 경매나 문제 생기면 보증금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본가에 주민등록을 그대로 둘 계획이라면

    보증금이 크다면 전입신고는 하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