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월세 문의 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나 월세를 놓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4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만일 2년이 되기전에 매도하여 계약종료 2개월전에 매수인이 등기를 완료하게되면 직접거주를 사유로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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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할때 지분매각이라고 있던데 한 아파트에 주인이 여러명이라는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분매각은 공동명의로 여러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일부 인원이 자신의 지분에 대해 매각을 하는 것으로서 부부 공동명의 일수도 있고 지인끼리 공동 명의로 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지분 매각의 경우 공동명의자가 원하는 경우 우선 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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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시 특별공급과 1순위에서 마감하면 2순위도 신청을 받긴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공급과 1순위에서 신청이 마감되면 2순위는 신청을 받지 않게되므로 기회가 돌아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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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아파트를 많이 짓기 시작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아파트는 1930년대에 최초의 아파트가 건설되었지만 주거용으로 지어진 고밀도 아파트는 1964년 서울시의 마포아파트 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시민 아파트에 대한 대규모의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건설을 한 것은 1970년대 였습니다. 강남과 한강 일대에 대규모의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본격적인 아파트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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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로 아파트 매수 시 잔금일, 법무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대출시에는 보통 은행 연계 법무사를 이용하게 되지만 아는 법무사가 있거나 부동산에서 소개하는 법무사를 통해서도 진행은 가능합니다. 은행에 대출 신청하고 대출 승인 후 은행에서 법무사에 대해 언급하면 협의하시거나 다른 법무사를 알아보시면 됩니다. 대출 실행일 2주 정도 이전에 알아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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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로 아파트 매수시 잔금일로부터의 기간 질문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입니다. 대출 신청을 하게되면 대출심사와 승인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잔금일 50일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대출 승인단계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적시에 확보해야 하므로 잔금일 30일전까지 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추가적인 서류 요청이나 검토에 의한 지연 등이 없이 예정된 잔금일에 맞추어 대출 진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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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세입자가 몰래 반려동물을 키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몰래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 발견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조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사갈때 집기류에 손상이 있거나 벽이나 바닥에 손상이 된 경우라면 원상복구 요구 또는 배상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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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생활소음 민원 스트레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원룸에서 생활 소음으로 고민이 많으시군요. 공동주택에서는 서로가 조심해야 하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소음으로 갈등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방음시설이 잘 안되어 있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해결이 어렵기에 스트레스가 심하시다면 집주인에게 녹음 등 증거물을 가지고 사정을 이야기해서 조기에 이사가시는 것이 최선 안 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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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주택(아파트,빌라) 공간임대,숙박업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에어비앤비의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반숙박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업 등의 업종을 선택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이 외국인광광도시민박업으로 외국인만 게스트로 받아야 하나 실제로는 내국인, 외국인 가리지 않고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빌라(다세대주택)나 다가구 주택, 아파트 모두 에어비앤비 등록이 가능한데 (원룸이나 오피스텔 불가), 입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아파트나 다세대보다는 다가구가 동의 받기가 쉽습니다. 실거주 의무도 있으므로 자가나 전세 또는 월세를 활용하여 사업이 가능 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당시군구청에서 실사 및 점검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합법적으로 운영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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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단기로 3개월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월세가 일시사용 임대차로 인정되면 세입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3개월 단기 계약의 경우 일시사용 임대차 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계약서에 단기나 일시사용 등의 표현이 없어야 하고 보증금이 너무 소액인 경우를 배제하고 월세를 매월 지급해야 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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