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보증금, 월세 인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도에 계약을 갱신을 한 경우, 계약기간을 2년간으로 주장(주택임대차 보호법 제4조)할 수는 있습니다만, 1년이 경과하게되면 임대인은 경제사정의 변동 등의 사유로 5% 이내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묵시적갱신은 2년이 경과해야 유효하므로 2024년의 갱신은 묵시적갱신이 아니라 기본 계약기간인 2년으로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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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15억 이하주택 대출규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시의 기준 금액은 실제 거래 금액을 말합니다. 즉, 거래 계약 금액을 의미하며 대출시의 KB시세와는 상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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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과 부동산의 상관 관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은 여러가지 사항에 종합적으로 영향을 받으므로 환율만으로 어느쪽으로 움직일지 알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환율이 상승하면 달러 공급이 감소(외국인이 자산을 처분하여 달러를 확보) 하여 유동성이 감소함에따라 주가가 하락하고 금리는 상승하니 경기가 하락하고 부동산 수요감소를 이끌어 부동산 가격하락을 만드는 절차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환율이 상승하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분양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서, 환율 뿐 아니라 경제상황, 금리, 정부의 정책 등 종합적인 상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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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내역 있었던 집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압류는 보통 누군가의 돈을 갚지 못해서 법원이나 채권자가 잡아 놓은 상태를 뜻하는데, 은행이나 세무서 등에서 빚은 청산하기 위해 경매로 넘길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말소 기록이 있다면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지만 나중에 빚을 갚았다는 의미이므로 큰 문제는 넘겼을 수 있지만 과거의 상황이 반복될 소지도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집에 임대차를 하시는 경우에는 가급적 최우선변제 금액 이내로 보증금을 설정하시는 것이 좋고, 등기부등본상 별다른 권리관계가 없는지와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도 확인하셔야 하고 임대인 정보조회 및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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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보통 최대요율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규정된 중개수수료율은 상한요율로서 매매가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이 상한치로서 이 금액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에 협상을 통해 금액이 결정됩니다. 나중에는 협상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거래 초기에 수수료를 협상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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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계약 해지 했는데 임차인이 버티는경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유효한 이상 거주가 가능하며 계약기간이 종료되어야 내보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을 조기에 내보내려고 하신다면 복비 부담 및 이사비 지원등으로 협상을 하여 임차인이 동의를 해야 내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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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후 무주택청약 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예비 신랑의 집에 전입하게 되면 동거인으로 등록이 됩니다. 동거인으로 되어있더라도 무주택자로서 청약신청은 가능하지만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시려면 세대분리를 해야하는데 이를 위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출입문과 거주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야 세대분리가 되므로 아파트의 경우에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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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8000 / 원룸 / 근저당 / 계약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이 잡혀있지 않은 건물이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근저당이 없는 임차주택을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라면 허용 가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선순위 채권(저당권 등)+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전에는 반드시 등기부 등본, 임대인정보조회, 지방세와 국세 납세 증명서 등을 확인해보시고, 계약시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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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현황도 잔금일 전 임대차계약서만으로 발급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현황도는 임차 예정자가 해당 건축물 소유자와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발급(열람)이 가능 합니다.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통해서 주민등록표 초본과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인터넷 상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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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계약 미리도 가능한가요? 좀 이르긴 하지만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셋집의 입주시기를 늦출 수 있는지를 먼저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임대인들은 공가가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므로 힘들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기존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고 조기 계약해지가 어렵다면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들여서 계약을 조기에 종료하시는 방법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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