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낙찰받을때 돈이없으면 낙찰받은 집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나 공매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은 경우 낙찰된 물건을 담보로 대출하여 잔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경매 낙찰시에 경락잔금대출관련 상품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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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련질문입니다 . 경매 입찰시 입찰 보증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법원은 보통 감정평가사를 통하여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최저매각가격으로 선정하고 이 금액의 10%를 기준으로 입찰보증금을 산정합니다. 그러나 고가의 부동산이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건의 경우에는 20%나 그 이상으로 책정할 수도 있습니다.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학습이 좀 필요한데, 경매를 공부할 수 있는 책이나 학원, 인강수업 등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니 개인 사정에 맞추어 학습하시면 됩니다. 학습과 더불어 경매 현장을 보시려면 각급 법원 본원이나 지소 등 경매를 실시하는 장소에 시간에 맞추어 방문하여 현장도 살펴 보고, 법원경매정보 사이트, 두인경매, 경매마당, e옥션 등의 경매 사이트에서 무료로 경매정보를 확인하며 학습에 활용할 수도 있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매는 인터넷으로 운영되므로 학습 및 입찰준비에 참조를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경매에 참여를 하시고자 할 때는 사설 경매사이트(지지옥션, 옥션원, 스피드옥션, 미스고부동산, 탱크옥션 등)에 유료 회원가입을 하시면 물권분석과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경매에 대해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학습 후 실제 입찰 준비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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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점 묵시적갱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만기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임대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고 임차인도 별도 연락을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달 반정도 남은 상태이고 상기의 기간에 연락이 없었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 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2년미만의 기간은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으므로 2년 거주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직접거주를 사유로 갱신거절하는 것도 상기의 기간안에 해야 되는 것이므로 현재는 기간이 경과하여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이며 2년 후에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실 수 있고 그때 가서 집주인이 직접거주를 사유로 갱신거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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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 전입세대확인서 세대순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시 임차인의 배당기준일은 전입신고일 익일과 확정일자 중 늦은 날입니다. 전입세대 확인서에서 각 전입신고일 익일과 확정일자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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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다주택자 취득세, 양도소득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득세의 경우 1주택자는 취득금액에 따라서 1%~3%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별도) 이고 ,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 조정대상지역이 아닌경우는 1%~3%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별도), 3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2%,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는 8%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별도)가 과세 됩니다.양도소득세의 경우 1주택자는 양도차익에 따라 6~45% 가 과세되며 1년 미만 보유시는 70%, 1년 초과 2년 미만 보유시는 60% 가 과세됩니다. 2주택자나 3주택자도 2년 이상 보유시 동일하게 6~45%로 과세되나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각각 기본세율 +20%와 +30% 가 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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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전세 이사하는데요. 잔금 치룰 때 관리비도 내라는데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원룸 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리비가 선불인 경우에는 입주시 지불해야 하지만 후불인 경우에는 한달 지나고 지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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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단기 임대 말고 장기로 2년 3년.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원룸의 경우 단기간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보증금도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이 길게되면 그만큼 변수(월세 미납)가 많이 생기므로 임대인측에서도 안전을 위해 보증금 금액을 높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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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에 입주전에 입주를 할 수 없는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후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별도로 해지 관련한 특약이 없는 한 보증금을 포기하고 계약해지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입주와 관계없이 잔금을 치르고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00로 인해 입주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준다." 와 같은 계약해지에 대한 특약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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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의 설립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건설사업의 목적인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을 모집 후 조합원들의 납입금으로 초기자본으로 출자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PF보증으로 은행 대출을 받아서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식 입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아파트 공급가의 일부만 먼저 내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를 내며 거주하다가 임대기간이 지나면 분양 전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구조상 토지 소유권확보와 건축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에 나서는 등 허점이 많으며 주택사업 주체가 전문성이 부족하고 사업지연 등에 의한 피해를 보기 쉬운 점이 단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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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용적률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건축물 각층 바닥 면적을 모두 더한 면적)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즉, 토지의 면적에 비해 연면적이 어느정도 되는지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인데, (용적율 = 건축물바닥면적의 합 / 대지면적 x 100) 용적률 계산시 연면적에서 공중의 통행로, 물탱크, 기타 주민공동시설 등 건축법에서 정한 것들의 면적은 제외합니다. 용적률이 높을 수록 고층으로 건축을 할 수 있으므로 토지의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어서 용적률이 높을 수록 토지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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