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전자상거래하고싶은데 사업자등록 어떻게 하는거에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가서 사업자등록 신청하여 만들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홈택스에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로 진행하는 경우 로그인을 하고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신청/신고" 메뉴에서 사업자등록간편신청.정정.휴폐업 ->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 -> 인적사항 입력 -> 사업장 정보 입력 및 업종 선택 (스마트스토어 525101) -> 사업자 유형 선택 (연매출 1억4백만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 -> 제출 서류 업로드 (임대차계약서, 자금출처 소명서 등) 사업자등록후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 50회 미만, 간이과세자는 신고가 면제됩니다.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 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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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파트 종부세를 내는 기준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에 대한 종부세 과세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공시가격기준 12억원 공제, 그외 9억원 공제가 주어지며, 과세표준은 [전국합산 {공시가격 x (1-감면율)} -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 법인 0원)] x 60% (공정시장가액비율) 으로 정해지며 세율은 2주택 이하는 0.5~2.7%(법인 2.7%), 3주택 이상은 0.5~5.0% (법인 5%) 로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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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 지하화 계획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하철이 아니라 철도를 지하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철도중에서도 국가철도만 대상이며 총 6개노선 길이 71.6km 인데 각 광역지자체로부터 선도 사업지를 제안받아 12월말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선로부지를 대규모 녹지공원으로 조성하고 역 건물 용지에 업무, 상업, 문화 시설을 건립하는 등 복합개발에 나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미 지하화 되어 있는 2호선 건대역은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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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을 왜 계속 오르는 걸까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에서도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구도심과 달리 도시계획에 따라 만들어진 장소이므로 기본적으로 교통 및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고, 길도 좁고 다양한 건물들이 가득한 기존 택지와 달리 인프라가 갖춰진 편리한 아파트 중심으로 주거 시설이 갖춰지며, 명문 학교들을 중심으로 학원들이 자리잡아 교육 중심지가 되었고, 대부분 중산층 이상이 입주하여 살다 보니 소비력도 좋아서 유명브랜드 매장을 비롯한 상업시설, 문화시설, 유흥시설 등 다양한 시설들이 자리잡아 경제 중심지가 되고 수많은 일자리를 양산하여 세수가 증가하니 다시 도시 발전에 투자되어 더 살기 좋은 장소가 되고 부동산 투자 1번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땅은 움직일 수 없으니 아무리 신도시 개발이 되어도 강남을 대체할 수는 없고 찾는 사람들이 계속 있는 한 가치는 지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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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아파트 전매해서 처분할 경우도 무주택자로 인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아파트 거주중에 청약 당첨이 되면 유주택자로 간주되어 퇴거하셔야 하는데 입주전까지는 거주 유예가 되지만, 전매를 하게되면 전매시점에 퇴거를 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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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명의의 아파트 잔금 대출 시 부모 명의로 대출 할 경우 증여의 여지가 잇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자식의 아파트에 부모님이 계약하고 실제로 입주하면 계약에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 자식간 전세계약시 전세자금 대출은 은행에서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지 않아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이 안되면 증여로 보기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며 전문 세무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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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아파트 1월 입주예정이고 아직 대출 전인데 피받고 파는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 전매제한과 실거주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계약금만 지불하신 상태라면 분양계약금+프리미엄+확장/옵션비(지불한 금액) 을 받고 매각이 가능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부동산에 가서 상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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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임대아파트 계약했는데 찜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a, b 타입을 나누는 것은 구조가 다르기 때문인데 아마도 좌우 대칭으로 다른 구조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평수가 다르면 당연히 구조가 다를 수 있는데, 수량이 많고 대표적인 구조를 모델로 해놓았을 것입니다. 모델하우스에서 나누어주는 팜플렛 등에 나타나있는 평면도를 참조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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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어머니 아버지 나] 이렇게 세명이서 아버지 명의로된 자가 빌라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상 존재하는 구성원 모두가 집을 보유하지 않으며 본인이 세대주일때 성립하므로 아버지 명의로 된 주택에 거주하면 1주택이 됩니다. 무주택이며 30세 이상이거나 결혼을 하였거나 30세미만이지만 독립된 생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되어 무주택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1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만 60세가 넘은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간주될수 있는데, 이 경우 노부모부양 특공 조건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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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생애최초로 아파트 구매 의향이 있다면 지금 오피스텔 매매 시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구입하신다면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아서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거나 구입 후 주민등록을 하여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이 되면 주택수에 들어가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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