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가서 사업자등록 신청하여 만들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홈택스에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로 진행하는 경우 로그인을 하고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신청/신고" 메뉴에서 사업자등록간편신청.정정.휴폐업 ->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 -> 인적사항 입력 -> 사업장 정보 입력 및 업종 선택 (스마트스토어 525101) -> 사업자 유형 선택 (연매출 1억4백만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 -> 제출 서류 업로드 (임대차계약서, 자금출처 소명서 등) 사업자등록후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 50회 미만, 간이과세자는 신고가 면제됩니다.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 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