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에 사면 어떤 점들이 안 좋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1층의 경우 건물에 막혀 답답하고, 채광시간 부족으로 에너지 효율이 나쁘며 외부에서 쉽게 보여 사생활침해 소지가 있고 벌레, 담배냄새, 매연, 소음 등 주변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창호가 발달하지 못했던 구축아파트에서 특히 단열 문제 등이 부각되는데 여기에 배관 등이 노후되면 하수 막힘이나 역류 등 더 문제가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층간 소음으로 지적 받을 일이 없으며 출퇴근 시간 엘베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등 여러가지 장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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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치 냈는데 3개월전에 퇴실시 환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조기 퇴거시 환불 관련해서는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1년 계약이고 조기 계약 해지시 환불 규정이 없다면 잔여기간에 대한 환불이 어려울 수 있으며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서 복비와 세입자 구하기 등이 결정될 수 있는데, 보통은 계약기간내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퇴거하는 경우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고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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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준집 월세50만원 넘으면 신고해야되나여.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금액이 인상된 경우 주택임대차신고(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를 하셔야하며 종합소득세, 사업장현황신고시에 임차인 및 월세 변동 내역 등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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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입니다. 전세중 일부를 월세로 변경 하러겨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전환하게되면 한국은행 기준금리 2.5%에 월차임전환시산정률 2%를 더하여 계산하게 되므로 연간 월세는 1억원 x 4.5% = 450만원 이되고 12개월로 나누면 37만5천원이 됩니다. 이는 렌트홈의 임대료인상률계산기에서 인상률적용을 선택해제하고 계산해보시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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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간 지인 집에 살게 될 경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시로 지인의 집에 머무를 경우에는 지인의 집으로 전입신고(정부24로도 가능)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기존 세대주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집주인에게 알려서 먼저 협조를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인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동거인으로 등재되면 기존 세대와는 별도이므로 기존세대의 청약이나 세금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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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말하는 차상위계층은 무슨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은 아니지만 바로 그 위의 잠재적인 빈곤층인 계층을 말합니다. 선정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생계급여는 중위 32%, 의료급여는 중위 40%, 주거급여는 중위 48%, 교육급여는 중위 50%로 되어 있으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차상위계층확인 사업을 통해 정해집니다. 차상위계층 여부는 주민센터에서 소득·재산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로 계산되며 팔리지 않는 땅이라도 자산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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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당일 할일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이사 당일에는 관리비, 전기·수도·가스 등 공과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을 받아 임대인에게서 지불받고, 짐을 뺀 후 도어록 비번 및 키를 임대인에게 전달하여 임대인이 내부 상태를 확인 후 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새로 이사간 집에 입주하여 짐을 들이기전에 현재 상태를 사진과 동영상 촬영하여 이사갈때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로 남기고 전입신고 및 임대차신고 등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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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일 때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 갱신거절의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계약기간을 채운 경우에는 임대인(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도 부담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의무이지만 임차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시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고 임차인은 월세도 납부해야하므로 불리한 입장인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고 세입자를 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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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사는집이경매로 낙찰되었는데그냥나가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 설명이 없어서 알 수는 없으나, 기본적으로 살던 집이 경매로 낙찰 된경우, 대항력(주민등록 + 거주)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이 확보되어 있다면 최우선변제권이나 배당요구에 의한 보증금 회수의 기회가 있으므로 배당신청을 했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낙인이 대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세입자는 바로 퇴거하지 않고 명도소송 절차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배당 요구를 했다면 보증금중 일정 부분에 대해 회수할 수 있을 것이며, 전 집주인에 대한 사기 고소 등 법적인 조치를 밟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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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실거래가보다 높을때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는 가계약이란 용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계약이라도 구체적으로 합의하였고 증빙 자료가 있다면 계약으로 성립할 수 있으므로 가계약 이후 본계약 때 가격을 조정하거나 계약파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을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취소로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임차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라면 최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본 가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조건 없이 가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적거나 녹취를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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