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반전세준집 월세50만원 넘으면 신고해야되나여.
반전세준집 월세50만원 넘으면 신고해야되나여. 이번에 2년 계약 끝나서 월세기존 45만원에서 50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올릴경우 50넘었다고 따로 국세청에 신고해야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가 50만원을 초과하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며, 월세 인상 후 50만원을 넘으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고를 통해 임대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무적인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신고라는게 소득신고라고 한다면 1주택자로써 기준시가 12억이하 연간월세소득이 2천만원이하라면 별도 소득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2주택자로써 월세 50만월 받는 경우라면 신고를하셔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월세가 50만원이라서 신고를 하는게 아니라 2주택자의 경우 금액관계없이 무조건 과세대상에 해당이 되어 신고를 하는 것이고, 2주택자로써 1채는 거주 1채는 전세를 주는 경우에는 월세수익이 없으니 신고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갱신일 경우 금액이 변동이 되어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전월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금액이 인상된 경우 주택임대차신고(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를 하셔야하며 종합소득세, 사업장현황신고시에 임차인 및 월세 변동 내역 등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4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월세를 올릴 경우 당연히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50만 원이 넘어야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30만 원을 넘었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전세준집 월세50만원 넘으면 신고해야되나여. 이번에 2년 계약 끝나서 월세기존 45만원에서 50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올릴경우 50넘었다고 따로 국세청에 신고해야되나요.
===> 주택임대차 관련해서는 월세가 일정 기준을 넘을 때 세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핵심은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입니다. 월세 50만 원 초과 여부 자체가 신고 기준은 아니고 실제로는 연간 임대소득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14% 단일세율) 대상이 될 수 있고,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로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세가 50만 원으로 올라가더라도, 연간 총 임대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월세 50만 원 × 12개월 = 600만 원이라면, 이는 2천만 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50만원으로 인상되므로 지역 기준 수도권이나 광역시, 시 지역에 해당한다면 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반드시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따로 연락할 필요 없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기존 계약에서 임대료가 변경되는 갱신 계약 역시 신고 의무 대상이며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명만 계약서를 지참해 신고해도 양측 모두 신고한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별개로 이 행정 절차를 최우선으로 챙기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 상관없이 신고대상입니다.
연 2000만 이하면 분리과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세청에 신고를 하신다기보다 정부 24 또는 주민센터에 전월세 신고 후 다음 해 5월 홈텍스에서 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