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에서 실제 살고 있는 사람들 중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한다면 재건축은 이루어지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조합설립: 동별 소유자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 전체 소유자 3/4이상, 토지면적 3/4이상의 동의, 사업시행계획작성.변경: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찬성 등으로 진행 됩니다.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거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자에 대해 동의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고 2개월내에 회답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물이나 토지 소유권과 그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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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국평의기준이 33평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에는 보통 33평형 아파트를 국민평수라고 부르며 가장 인기있는 크기였습니다.전용면적 84m2(공급면적 33평/전용 면적 25평)아파트는 가장 인기있는 크기로서, 방3개가 배치되기에 공간이 적당하고 관리비도 더 큰 평수에 비해 저렴하므로 인기가 많아 국민평수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파트 초기 설계단계에서 5명의 인원이 거주하기에 적당하다고 설정한 평수여서 장려하는 측면에서 84m2이하의 면적은 현재 세금이나 청약방식에 있어 기준이 되어 취득세 계산시 0.2%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혜택이 있고 청약가점제 비율도 달라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파트 건축시 대지비 및 건축비에 대한 부가세도 면제됩니다.)그러나 최근에 1~2인 가구가 늘고 있고,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대신 아파트를 선호하여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 비해 아파트 금액이 비싸고 더욱 상승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용면적 60m2(공급면적24평/전용면적18평)이하 인 소형아파트가 33평형보다 더 인기를 얻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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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의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청약에서 주택수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주택 청약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원 조합원입주권 취득시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된 시점이며 승계조합원의 입주권 취득 시점은 기존 조합원 소유의 입주권을 취득한 시점입니다. 주택분양권은 분양권 취득일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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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지원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있다면 신청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인 경우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월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청약통장 가입자,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자,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이하 주택에 거주,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 자산 1.22억원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자산 4.7억원)의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누리집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이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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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의 기준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난 8. 8 부동산대책에서 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60m2이하에 공시가격기준 수도권 1.6억, 지방 1억원 이하였는데 개정에서는 85m2이하에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2024년 11월에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자녀 특공은 2명 이상이며 태아도 자녀로 인정하는 등 자격이 완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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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인레 단지가 나뉘어져 있고 단지마다 세대수가 다르다면 관리비는 어떻게 부과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이 사용하는 관리비가 동일하고 공용시설도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대체로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의 경우의 관리비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수가 많으면 그만큼 공용시설이 많을 수 있기에 별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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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건축이후 준공이 안난상태일경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물을 사용하면 위반건축물로 간주 되며, 주택의 경우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행정적으로는 공사중이고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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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계약 끝나고 재계약하자는 집주인이 확정일자 받는다니 기분나빠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처음 계약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에 변동이 없으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내용증명과 비슷한 시스템으로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받는 것인데, 이미 보증금 금액에 대해 인정을 받았고 해당금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얻었기에 증액이 되지 않는 이상 다시 받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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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부터 시행은 시작되었으며 올해부터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를 시행 하려다가 다시 늦춰져 2025년 6월 1일부터 강제 시행 예정으로 아직 계도기간 중입니다.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계약 당사자가 전월세 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계도기간을 넘기게 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임대차 3법 및 전세 제도 관련법에 대한 정비를 예고한 상태이니 향후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사본을 요청하여 받아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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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와 전세의 장단점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와 월세 중 어느것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고정적인 수입이 있고 금리가 낮은 상태이며 저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세대출이자가 월세 보다 적다면 전세가 유리합니다. 전세의 경우 장점은 달마다 월세가 나가지 않으니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언젠가 활용할 수 있는 전세금이 있으니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보증금이 묶여서 상당한 기간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자산이 충분하지 않고 대출 금리가 높아서 전세대출이자가 월세보다 많으며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태라면 월세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월세의 장점은 많은 보증금이 묶이지 않으므로 자산 활용에 보다 유리한 점이지만, 단점은 달마다 월세를 조달해야 하는 것이 부담으로 될 수 있는 점 입니다.최근에는 높은 금리 및 대출규제로 인해 월세로 전환한 사람들이 많으며, 전세사기로 인한 문제때문에 아예 전세를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에는 개선된 형태의 전세나 월세의 형태가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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