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한보배 내년 결혼 소식
아하

경제

부동산

ㅁㄴㅇㄴㅇ
ㅁㄴㅇㄴㅇ

재개발구역의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청약에서 주택수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문득 궁금한점이 생겼습니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의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청약에서 주택수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관리처분인가가 나고 멸실이 되어도 입주권이나 분양권도 1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주택 청약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원 조합원입주권 취득시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된 시점이며 승계조합원의 입주권 취득 시점은 기존 조합원 소유의 입주권을 취득한 시점입니다. 주택분양권은 분양권 취득일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처분 난 입주권 소유지 주택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