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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계약했는데 임차보증금 안전하게 받을수 있는 요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도 소용없습니다.이런경우에는 비용이 좀 들기는 하지만 전세권을 설정하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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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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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중 새로운 세입자 구하여 이사시 보증금 반환시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 (2년 전세계약의 종료일 6개월전~2개월전 사이에 임대인이 갱신거절이나 임차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않고 임차인도 종료 2개월전까지 통지가 없는 경우 자동갱신. 1년계약이라도 2년지나야 묵시적갱신 됨 ) 이 이루어지면 같은 조건으로 2년 계약이 됩니다. 갱신 후 2년간 거주하지 않고 중간에 나가면 계약을 위반한 것이니 계약을 위반한 임차인 측에서 손해를 부담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부담하는 것 입니다.그러나 묵시적갱신후 계약해지를 통지 (녹취나 문자로 근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고 복비도 부담해야 합니다. 중간에 나가지만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마련한 시간을 준 것이니까요. 3개월이 될때까지는 월세도 부담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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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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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데 언제 재계약을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더 살고 싶고 임대인측에서 별도의 통지가 없다면 그냥 사시면 됩니다.전세를 갱신하는 방법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1. 묵시적 갱신2.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3. 계약 종료 후 신규 계약(재계약) 묵시적갱신은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계약갱신거절이나 임차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이루어지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는 있지만 효력(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은 3개월이 지나야 일어납니다. 계약조건이 동일하니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 없으며 몇 번이라도 이런 식으로 갱신이 가능 합니다. 단, 묵시적갱신은 2년이 경과해야 이루어지므로, 1년 계약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말 없이 1년이 경과하면 묵시적갱신이 아니라 그냥 2년 계약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두번째로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이 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 등을 요청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만 사용이 가능한데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종료 2개월전사이에 요구하면 임대차가 2년 연장되며, 이 경우 임대인은 5% 한도에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갱신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종료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지 못하는데 대표적인 사유로는 임대인이 직접 거주사유로 거부하는 것이며 거부하고 나서 다시 다른 임차인을 들이게 되면 퇴거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기존 계약서 확정일자는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세번째는 계약을 종결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신규 계약이 되는 것이므로 조건과 기간 등 모든 것을 새롭게 정하게 되고 2년의 범위 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자의 의무와 권리를 갖게 됩니다. 신규 계약이니만큼 권리관계 순서 등을 잘 확인하시고 전세보증 보험 등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확정일자도 계약서에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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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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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에 살 때 에어컨을 달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벽에 구멍을 내게 되는 것은 통상적인 사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단순히 에어컨설치에 대해서만 동의를 얻는 경우 향후 분쟁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벽체 구멍 시공에 대해서 고지하시고 관련 근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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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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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에서 나오는데 led등 갈아주고나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존속중 전세집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따라서 임차인이 과실없이 잘 관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사용에 따라 고장이나 열화된 물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수선을 의뢰하거나 수선 후 비용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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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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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년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대 들어간 아파트를 임대인이 즉시입주 가능으로 부동산에 매물을 올려 시도때도없이 집을보러와서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내에는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을 사용 수익할 권한이 있으므로 집을 보여주고 안보여주고는 오로지 임차인의 재량에 달렸습니다.안보여준다고 하면 집주인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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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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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했는데 확정일자를 안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관계 순위에 따라 보증금 수령 여부가 달라집니다.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어도 선순위라면 (전입이 빨랐다면) 배당에서 못 받아도 낙찰자에게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후순위에 확정일자가 없으면 배당순서가 뒤로 밀리고 소액임차인인 경우 배당되는 최우선변제금을 제외하고는 최악의 경우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거주와 전입신고로 발생하는 대항력은 소액임차인인 경우 보증금의 일부 (서울의 경우 1억6500만원이하일떄 5500만원까지) 에 대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여기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얻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중 늦은 날자 기준으로 후순위 권리자보다 경매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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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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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없는 신축 빌라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법인이며 직원이 있는 경우 체불임금등이 있으면 최우선변제와 동순위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따라서 국세와 지방세 완납증명서와 4대보험 납부 확인서를 요청해서 체납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법인인 경우는 임차인의 선호도가 떨어져 임대차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전세보다는 월세를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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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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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이란게 법적으로 줘야되는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2015년 신설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10조의7에 권리금에 대한 규정이 되어서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간에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종전에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던 권리금 제도를 법제화하여 부동산거래와 별도로 인정하고 자리 프리미엄인 바닥권리금, 우수한 영업력에 따른 영업권리금, 그리고 영업을 위해 설치한 시설에 대한 시설권리금을 임차인들끼리 가치로 인정하여 주고받을 수 있게 양성화하며 과세의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그러나 권리금 자체는 객관적인 기준이 모호하고 측정이 어려워 임차인간의 협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비교적 확인이 용이한 시설권리금도 본인의 용도에 맞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것이고 용도가 맞더라도 연식이 지나면 감가상각(일반적으로 5년 감가상각 적용)이 되므로 적절히 적용하고 협의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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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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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 시 다음 임차인이 없을 경우 중개수수료 관련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면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므로 계약종료일이 되면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이 구해짐과 무관하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고 복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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