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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저도 개인적으로 아파트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만큼 현실적으로 편이성과 만족감을 주는 주택의 형태는 없습니다. 대단지 아파트는 단지내에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편이시설이 있고 그런 사람이 많이사는 단지위주로 행정이 이루어지다 보니 다시 학교, 병원, 관공서, 상점 등 각종 편이 시설이 들어서지요. 아파트가 많아도 신축아파트를 보면 멋진 시설과 편이성에 감탄하게 되고 사람들이 몰리니 돈이되고 업자들이 새아파트를 건설하는 것 입니다. 인구는 줄어들지만 특정한 곳으로 몰리니 수요가 발생하므로 아파트를 짓는 것이지요.상대적으로 기존 구축아파트와 단독주택가에는 사람이 줄어들고 사람이 적게 사니 편이 시설도 줄고 있습니다.안타깝지만 지방, 특히 소도시들은 이런 현상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도 부족하니 자꾸 수도권으로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환경이 더욱 열악해 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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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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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을 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를 갱신하는 방법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1. 묵시적 갱신2.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3. 계약 종료 후 신규 계약(재계약) 먼저 묵시적갱신은 아무런 조치 없이 갱신하는(되는) 방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계약종료나 임차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자동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한 것으로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는 있지만 효력(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은 3개월이 지나야 일어납니다. 계약조건이 동일하니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 없으며 몇번이라도 이런식으로 갱신이 가능 합니다.두번째로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은 한번만 가능한데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 2개월전까지 요구하면 임대차가 2년 연장되는데 이 경우 임대인은 5% 한도에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갱신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종료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지 못하는데 대표적인 사유로는 임대인이 직접 거주사유로 거부하는 것이며 거부하고 나서 다시 다른 임차인을 들이게 되면 퇴거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기존 계약서 확정일자는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세번째는 계약을 종결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 입니다. 이 경우는 신규 계약이 되는 것이므로 조건과 기간 등 모든 것을 새롭게 정하게 되고 2년의 범위 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자의 의무와 권리를 갖게 됩니다. 신규 계약이니 만큼 권리관계 순서 등을 잘 확인하시고 전세보증 보험 등 필요한 사항을 준비 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확정일자도 계약서에 받아야 합니다.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어떤 경우이든 자동 연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가입 연장이나 신규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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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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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연장할때 집주인에게 몇개월전에 얘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종료 여부를 알려주시면 됩니다.최초 2년 전세계약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계약종료나 임차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한 것으로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는 있지만 효력(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은 3개월이 지나야 일어닙니다.즉, 임대인 쪽에서 말이 없다면 별도로 알리지 않으셔도 계약 종료일 2개월전이 경과하면 자동 연장되고 그 이후에는 아무때나 계약 종료를 통지하실 수 있으며 (임대인에 도달해야 합니다.) 통지한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 반환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것 입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임대인도 세입자를 새로 받고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여유있게 통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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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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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재계약 두달이 채 안남은 상황에서 월세를 올리겠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2년 미만의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으며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으로 인정됩니다. 5월31일이 최초계약으로부터 2년이 되는 때라면 임대인은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의 사이에 계약종료나 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할 수 있으므로 이미 기간이 지났기에 묵시적 갱신에 들어간 것으로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확정된 이후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통지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요구사항이 있다면 다시 2년후 종료시점 6개월전에서 2개월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3년째라면 아직 임대인이 요청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은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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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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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가계약을 해지하면 해약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이라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합의가 되어 있고 소액이 아니라면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으니 계약 이행을 요구할 수있고 임대인측에서 임의로 해약을 하려한다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배액은 가계약금에 대한 배액이 아니라 계약금 전체에 대한 배액 입니다. (해약금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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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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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있는 논을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실거래는 어디에서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홈페이지 (https://www.fbo.or.kr/) 에 접속하여 농지실거래가격 현황을 조회해 보시면 지역별 및 기간별로 농지인 전, 답, 과수원에 대한 농지 소재지 및 진흥지역여부, 지목, 이용상황, 면적, 거래일, 거래 가격, 1제곱미터당 가격 등을 알 수 있습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https://rt.molit.go.kr/) 에서도 지목을 전, 답, 과수원 등으로 선택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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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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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부동산 소유이력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과거 주택 소유분에대한 주소를 확인하시려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과거 납부 내역 조회로 확인 가능합니다. 납부 > 납부결과 > 납부내역 > 상세검색 에서 조회기간과 지방세 선택하여 조회하고 납부번호를 클릭하면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내역 조회에 나온 주소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면 세부내역 확인 가능 합니다.대출관련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조건등을 확인하시고 우리 / 신한 / 국민 / 농협 / 하나 / 대구 / 부산은행 등을 방문하시어 상세내용을 문의해 보실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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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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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있는 집 전세 대출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될 수 있으면 융자 없는 집으로 가시는게 좋을텐데 이미 계약하신 상태라면 전세대출이 안된다면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반환해 준다는 특약은 걸어 놓으셨겠지요. 대출기관에 먼저 알아보고 진행 하셨길 바랍니다. KB시세가 7억5천 정도라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선순위채권 + 전세금액은 KB시세(일반가)의 8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을 이용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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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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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 후 계약당사자가 사망하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당사자가 사망해도 계약은 유효합니다.계약후 매수인이 사망한 경우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이 권리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상속인들이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만일 매수인의 상속인들이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고 잔금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다면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되면 원상회복의무가 생기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그러나 계약유지를 하려고 한다면 잔금을 지급하고 매도인에서 상속인에게로 직접 등기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의사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므로 어떻게 할것인지 정하여 매도인측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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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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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이 1억7천이면 최우선변제 시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항력은 거주(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주민등록)로 형성되며 타인에게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보증금의 일부에 대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최우선변제 금액은 소액의 보증금인 경우에 적용되는데 서울의 경우 1억 65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인 경우 적용되고 5500만원까지 배당이 됩니다.대항력에 더하여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추가로 경매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는 우선변제권을 얻게 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일자가 다르면 더 늦은 날자 기준으로 적용 됩니다.대항력과 확정일자 모두 형성되어도 경매시 권리순서에 따라 배당이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걱정되신다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전세를 얻기전에 권리관계와 집주인의 경제상황을 확인해 보고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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