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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나 임금채권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시점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국세체납인 경우 보통 1년내에는 압류를 하므로 일반적으로 1년내에 등기상에 기록이 되는데 등기일이 아닌 고지서일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법정기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차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면 임대인의 미납 국세 등에 대한 열람 신청이 가능 합니다. 또한 경매가 진행된다면 공고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전세집에 가압류나 압류, 후순위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만기가 남았더라도 소송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늦어도 만기 2달전까지는 계약해지/갱신거절의 통지를 해두어야 합니다. 갱신거절의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하므로 임대인의 회신이 있는 녹취나 문자 또는 내용증명 발송 등을 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체납된 임금채권은 소송을 거쳐 가압류를 하게 되면 등기상에 표시될 것인데 배당요구종기일 까지는 배당 요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최우선변제가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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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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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대해 일반인도 참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인도 누구나 경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건에 대해 권리분석을 제대로 할 줄 모르면 비싸게 물건을 구입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싸게 샀다고 생각했는데 예상못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서 결국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고 권리를 주장하는 타인과 분쟁에 휘말려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경험이 많으신 경우가 아니라면 경매 학원도 있고 인터넷 강좌도 많이 있으니 학습 후에 도전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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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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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전세나 월세)에 있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그중 중요한 것이 보증금에 대한 보호인데 최우선변제권은 거주(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주민등록)로 얻게되는 권리로서 지역별로 규정된 보증금액 이하인 경우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권리에 비해 최우선적으로 배당이 되도록 해주는 제도 입니다. 이렇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면 대항력을 갖게되어 타인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하고 보증금을 돌려 받을 때까지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지만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권리를 상실하게 될 수 있는데, 이떄 필요한 것이 우선변제권 입니다. 대항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획득하는데, 경매시 후순위 권리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입니다. 최우선이 아니므로 앞선 권리가 있다면 보증금을 제대로 못 받을수도 있습니다.두가지 권리를 모두 확보해도 완벽히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것은 아니므로 계약시에 부동산의 상태, 소유관계, 권리관계 등을 자세히 확인하고 보증보험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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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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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에 인터넷이 들어가있고 공용인터넷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원룸에는 인터넷을 한번에 설치해 놓고 관리비로 받으므로 별도 설치는 필요 업습니다. 대개 무선 인터넷 제공하며 인터넷 선은 있는 곳도 있고 개인이 사서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주인에게 물어 보시는게 제일 확실한데 방문하여 입주민에 물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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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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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전 임차권 등기 걸린 원룸 월세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상에는 등기된 사항들이 접수된 일자 순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말소된 항목은 빨간줄로 그어져 효력이 없음을 표시해 놓습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을 표시한 을구에는 각종 권리들이 표시 되는데 채무변제 등으로 권리가 소멸되면 말소가 되어 역시 빨간줄과 함께 00번 00권 등기 말소 등으로 권리가 소멸 되었음을 표시 합니다. 당연히 모두 소멸되어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그러나 보통 전월세의 경우 돈을 들여서 전세권 등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입자가 얼마나 있는지, 보증금은 얼마나 되는지 등은 등기부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 당사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확정일자 날인 임대차계약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임차인 유무와 보증금, 계약기간 등 주택에 관한 임대차 현황을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하며 법원이나 등기소, 주민센터에서도 확인 가능 합니다. 그러나 임대차 신고 전에는 안되므로 계약 중 현장 방문하여 임대인, 중개인, 거주중인 주민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금액의 적정성은 아파트와 같이 표준화된 주택이 아니면 가급적 유사한 주택을 많이 확인하여 평균해 보고 인근 중개사무소를 다수 방문하여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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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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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계약 연장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 관련하여 아래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1.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1년 이내로 주장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은 2년 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별 통보 없이 1년이 넘어가면 2년 계약한 것으로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계약 종료 2개월전인 25년 2월 12일 이전까지 녹취, 문자, 내용증명 등으로 계약종료 근거를 남기시면 됩니다. 통지는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하므로 녹취나 문자에는 임대인의 답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2. 묵시적갱신은 계약 2년후인 26년 4월 12일이 되기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이 계약 갱신 거절이나 내용 변경요청의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2개월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확정되는데 확정이후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고 통지된 3개월 후에는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3. 묵시적 갱신이 되기전인 상기 2항의 기간에 임대인이 조건 변경을 요청했을 때 1회에 한해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간 계약이 갱신됩니다. 또한 임대인은 5% 한도에서 보증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동의를 거쳐 기존 계약을 종결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모르고 넘어가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느 경우이든 보증금이 증액되면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도 받아야 합니다. 4. 집주인이 연락 두절된다면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의미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종료를 명시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계약기간 종료시까지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경료 되면 거주를 하지 않아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니 이사를 가실 수 있고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사 이후에는 관리비를 부담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 소송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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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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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살고있는데 지금집주인이 경매로ㆍ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낙찰자가 있고 전세금을 돌려 받으신다니 이미 경매 절차가 다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매는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권리를 주장하여 배당요구를 하게 되는데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한다는 것은 돈을 받고 나가겠다는 뜻이고 배당요구를 안하면 그대로 전세집에 살겠다는 뜻이니 배당신청을 하신 상태에서는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낙찰자는 인도명령을 신청하였을 것이므로 사실상 배당 기일 후에는 배당받고 이사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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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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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말에 이사를 가게 되는데 현재 집 보증금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의하여 임차인이 주장하지 않는 한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2년으로 보기 때문에 2020년 3월 5일에 계약하고 계속 묵시적 갱신을 해왔다면 2022년 3월 5일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이고, 묵시적갱신 이후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지 (임대인이 계약해지에 대한 문자에 알았다고 답한 시점)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임대인이 답변한 때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다음날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거주하시는 동안은 해당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월세와 공과금을 부담하셔야 하니 임대인은 아마도 그만큼을 계산하여 보증금에서 공제 후 돌려줄 것입니다.따라서 사용수익한 날자와 공과금 등을 잘 확인해 보시고 임대인에게 공제내역을 알려달라고 하여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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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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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새로 사서 가는집에 전입신고를 늦추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여러가지로 고민이 많으시군요. 문의하신 사항들관련하여1.보증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대항력 유지를 위해 이사를 보류 하셔야 합니다. 만일 계약종료일까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사가지 말고 다음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2주~1달 이내로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등기되면 이사를 가셔도 기존의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2. 대출관련해서는 대출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사전에 정확하게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3. 가계약금이라도 계약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고 작은 금액이 아니라면 계약금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위반시 계약금 몰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원만히 해결되어 새집으로 이사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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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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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을 하려는데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자체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의 합치가 중요하므로 구체적인 조건이 기재된 계약서에 서로 도장이나 사인을 하면 유효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출을 위해서는 보통 공인중개사의 도장이 포함된 계약서(확정일자 포함)를 대출기관에서 요청하므로 먼저 대출기관을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와 조건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출기관마다 서류와 조건이 약간씩 상이할 수 있기에 우선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출 연장이라면 기존 대출기관에 문의해 보셔야 겠지요.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계약전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권리관계에 변화가 있는지도 우선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보증금 감액인 경우는 기존 계약서만 잘 보관하시고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갱신계약시 기존계약하셨을 떄와 같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분증, 도장등이 있으면 되고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을 계약 당일날자로 발급받아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사무소 대필은 대출기관에서 요구할 때 필요한 것이므로 먼저 대출기관과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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