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부동산 전세-전세권 설정vs허그 보증보험
결론적으로 보면 어느 것이 낫다고 하기는 힘들지만 전세보증보험이 좀더 효과적입니다.전세권설정은 등기부에 기록되므로 물권으로서 당일 바로 효력 발생하고 변제가 되지 않았을 때 바로 경매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설정을 꺼리는 임대인이 많음) 설정 비용도 발생합니다. 전세권에 의한 경매는 처리 단계가 복잡하여 실제 배당을 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이에 반해 전세보증보험은 만기가 도래했을 때 경매 단계 없이 바로 지급 가능하고 임대인의 동의없이 가입이 가능하므로 적용이 용이 합니다. 반드시 확정일자와 함께 병행해야 하며 특정 주택에서는 보험가입이 제한될 수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전세권이나 전세보증보험이 있으면 대개는 안전하지만 보증금을 완벽하게 지켜준다고 장담할 수는 없으므로 계약시부터 위험성 있는 부동산을 피하고 권리관계 등을 잘 확인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2
0
0
임대차등기명령 후 전입신고 임대차등기된집 주인이 월세를놔도되는건가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된 집이라도 월세는 놓는 것은 가능 합니다. 그러나 신규 임차인에게는 최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기존 임차인 보다 후순위 세입자가 되므로 문제 발생시 피해를 입을 확율이 큽니다. 또한 임차권등기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므로 어지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2
0
0
주택청양, 무순위 로또 주택청약1건 발견 이라고 카카오페이에서 문자가 왔는데요?
아파트 분양은 일반공급, 무순위청약, 선착순 분양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뒤로 갈수록 조건이 완화되고 흔히들 무순위 청약 이후를 “줍줍”이라고 합니다.무순위 청약은 분양기간이 끝났으나 당첨된 사람들 중에서 자격심사에서 탈락자가 있거나 계약 포기, 주택공급질서 교란자 주택 회수 등으로 발생한 물량을 다시 추첨으로 공급하는 청약 제도입니다.보통 시세보다 저렴하며,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하고 당첨되어도 재 당첨 제한이 없다는 것이 장점인데, 최근에는 부동산 정책변화로 지역(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제외)이나 주택 보유수 무관하게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선착순 분양은 청약의 열기가 가라앉음에 따라 청약경쟁율이 1:1 밑으로 떨어져 미달이 되었을 때 진행하는데, 청약기간 없이 선착순에만 들면 누구나 계약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 마음대로 분양할 수 있게 되면서 임의로 선착순 분양을 하므로 원하는 동.호 등을 지정할 수 있게 하여 사람들을 불러모으고자 하는 것인데 늦게 되면 비선호 물량만 남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역시 무주택,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1
0
0
융자있는 집은 무조건 피해야 할까요?
근저당이 설정된 집인 경우 근저당과 전세를 합친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어가면 위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빌라인 경우에는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시세를 판정하기도 쉽지 않고 전세사기 등으로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서 근저당이 있는 경우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근저당이 없거나 적은 주택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율이 높은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전세보증금이 지키셔야 한다면 전세보증보험이 안되는 주택인 경우는 배제하시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1
0
0
경매에 입찰해서 아파트를 낙찰 받았는데, 등기를 하고 매도해야 하나요? 아니면 등기전에도 매도해도 되나요?
민법 제187조 규정에 의하여 경매로 인한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지만, 등기를 해야만 매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 판결 등으로 취득한 경우도 동일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1
0
0
부모님께서 사시는 집을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2주택일 경우 부동산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건가요?
상속주택은 기본적으로 종부세 대상이지만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는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공제금액을 12억(기본 9억)으로 하고 세액공제도 최대 80%(장기보유, 연령)적용하는 특례대상이 됩니다.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는 종부세 특례로서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상속주택이 저가주택(공시가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또는 상속 지분 40%이하 인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공시가격 3억이하면서 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시가 아닌 지역 (광역시의 읍,면 제외), 세종시의 읍,면 등의 지방에 소재한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지방저가주택”으로 종부세 특례로 1주택으로 기한제한 없이 인정 받습니다.양도시에는 일반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상속주택을 나중에 처분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1
0
0
전입신고 14일내 해야되는지 인테리어하고 이사들어가서 해도 되나요?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5만원의 과태료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집주인이시라면 조금 늦더라도 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일 임차인인 경우에는 더 중요한 중요한 것이 대항력(임차권 주장 및 소액 보증금 최우선변제권) 확보 인데, 하루라도 빨리 전입신고를 해야 권리 순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 될수록 신속하게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1
0
0
경매를 할 때에는 시작가격 보다는 무조건 더 많이 낼 수 있는 건가요?
경매를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받고 싶어하고 경매에 참여하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싸게 낙찰받고자하니 기준이 없다면 결론이 잘 나지 않겠지요. 그래서 보통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고 그 평가금액보다 20%정도 낮은 최저매각가격을 정한 후 경매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최저입찰가격보다도 낮게 입찰을 하면 무효처리가 되니 이보다는 높게 입찰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높다고 생각하면 아무도 입찰을 하지않아 유찰이 되고 법원에서는 다시 가격을 낮추어 재입찰을 하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1
0
0
부동산 무순위 로또청약이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아파트 분양은 일반공급, 무순위청약, 선착순 분양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뒤로 갈수록 조건이 완화되고 흔히 무순위 청약 이후를 “줍줍”이라고 하지요.무순위 청약은 분양기간이 끝났으나 당첨된 사람들 중에서 자격심사에서 탈락자가 있거나 계약 포기, 주택공급질서 교란자 주택 회수 등으로 발생한 물량을 다시 추첨으로 공급하는 청약 제도입니다. 금번 세종 아파트는 어떤 사연인지는 몰라도 뭔가 문제가 생겨 1채가 무순위로 나온 것인데, 이슈를 반기는 뉴스에서 대대적인 보도를 하였습니다.무순위 청약은 시세보다 저렴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고 당첨시 재 당첨 제한이 없다는 것이 장점인데(그러나 당첨후 취소하면 제재가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정책변화로 지역(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제외), 보유 주택수 무관하게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선착순 분양은 청약의 열기가 가라앉음에 따라 청약경쟁율이 1:1 밑으로 떨어져 미달이 되었을 때 진행하는데, 청약기간 없이 선착순에만 들면 누구나 계약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 마음대로 분양할 수 있게 되면서 임의로 선착순 분양을 하므로 원하는 동.호 등을 지정할 수 있게 하여 사람들을 불러모으고자 하는 것인데 늦게 되면 비선호 물량만 남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역시 무주택,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1
0
0
상가 임대료가 계속 밀리네요 어떻케 할까요?
상가 월세를 3기 (3개월분, 연속되지 않아도 합계 금액이 3개월분) 이상 연체하면 계약 해지 통보가 가능하고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명도 소송으로 가게 될 수도 있으므로 전화, 문자, 구두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는 것 보다는 명확하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까지 건물을 비워달라는 내용을 보내서 비워주지 않을 경우 명도 소송을 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기 이상 연체된 경우에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되며,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도 거절이 가능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0
0
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