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주택보유기간과 세대주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양도비과세는 1주택자가 보유주택을 등기부상 2년동안 보유한 상태에서 매도를 하면 적용되는 부분이고(규제 지역에 경우 2년실거주요건 충족시) 해당 주택에 거주여부나 세대주로써 전입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규제지역내 실거주요건등이 있을 경우라면 세대주여부는 관게가 없으나, 해당주택에 2년간 전입신고된 상태가 되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는 거주자 및 배우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로 정의되어 있으며, 동일세대에 속하는 경우 부부를 합하여 1세대로 판정합니다. 명의자 여부와 관련없이 세대원 전원이 1주택이고 실거래가격 12억 미만인 경우에는 비과세에 해당 됩니다.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