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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게 주민등록등본 같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등기부등본(정식 명칭은 등기 사항 전부증명서)이란 부동산의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공적장부로서 누구나 열람,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고 온라인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열람 또는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용만 확인할 경우는 열람, 제출용이라면 발급을 택하시면 됩니다.우리나라는 건물과 토지를 각각의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건물과 토지 각각에 대한 등본이 존재하며 등본에는 물건(건물, 토지 등)에 대한 주소, 면적 등의 정보만이 아니라 소유자에 대한 정보, 각종 권리에 대한 정보 등도 기재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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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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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대한질문을드려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신고제는 부동산을 매매 했을 때와 유사하게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계약 당사자가 전월세 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24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나 이를 넘기게 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전세/월세이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등의 시 지역이고 지방은 도 지역 군 단위는 제외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 당사자 확인원 입니다.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하시면 되고 온라인 https://rtms.molit.go.kr 에서도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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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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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자로써 아내명의의 주택이 있으면 저는 무주택 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자가 되려면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체가 무주택 이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이 아닙니다. 주민등록상에 함께한 부모, 자녀, 배우자 뿐만 아니라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도 분리된 세대가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같은 세대로 간주하는 개념입니다.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상도 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됩니다.무주택은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 소형저가주택(전용면적 60m2이하 1억이하 / 수도권은 1.6억 이하)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무주택자로 인정해주는데, 이와같은 예외의 경우들도 있고 이에대한 법 규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늘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보실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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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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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 교부시는 공인중개사가 신고, 거래 일방이 국가인 경우는 국가가 신고)하여야하며 이를 위반하여 미제출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금액과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거래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부한 당사자는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일 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가 된 경우에는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댱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셨다면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했을 것인데 직접 거래를 하신 것 같은데 확인해보고 빨리 신고등의 조치를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신고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내국인, 주택 취득의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첨부), 주택취득자금조달및입주계획서(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은 필수, 비규제지역은 실거래가 6억 이상 주택), 자금조달 증빙서류(투기과열지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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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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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후에 대출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근생빌라인 경우 법적으로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해 전세대출이 불가능하고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계약전에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여 건물의 정확한 용도를 파악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면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하시고, 전세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이며 납입한 금액은 반환한다" 는 내용의 특약을 넣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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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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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라면 이사(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확보하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을 확보하지 못하므로 새로운 주택 소유자나 제3자로부터 강제 퇴거 또는 보증금반환 요구에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으셔야 경매시 후순위 권리자에 대해 보증금을 우선 받으실 수 있습니다.집주인이라면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하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변경되지 않아서 주민세, 재산세 등 세금이 실제와 달라질 수 있고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예상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빨리 전입신고를 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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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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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형 아파트의 의미와 장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식산업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2009년까지 도심지역이나 신도시지역에 공장과 사무실이 입주하는 아파트형 건물이 도입되어 주로 "아파트형 공장" 이라고 불리다가 (간혹 "공장형 아파트" 라고도 불렸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로 변경 되었습니다.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의 장점(좁은 면적에 집약된 건물을 만들어 공동 기반시설을 을 사용함으로서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음) 을 업무특화시설에 적용함으로서 창고, 공장, 기숙사, 업무시설(사무실)등이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장점으로는 대출담보비율이 다른 부동산에 비해 높고, 업무시설로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매제한이 없고 오피스텔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것입니다.단점은 일반투자자가 분양받아 임대를 주거나 실입주를 할 경우 전입신고가 되지 않고 공장이나 업무시설의 경우 입주심사 절차가 있어 다소 복잡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부동산 투자환경이나 법이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를 목적으로 하신다면 충분히 잘 알아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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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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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도하면 양도세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구입했을 떄보다 비싼금액으로 매도해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내야하는 것이므로 가격이 떨어졌다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금이 없더라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만일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구매가 보다 높은 가격에 판경우) 업무용 오피스텔인지 주거용 오피스텔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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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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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계약시 다해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보일러나 전기시설, 상하수도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과 수리비용은 임대인에게 있고 간단한 소모품인 형광등, 샤워기 헤드 교체 등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만 타일이니 벽지, 누수 등 다양한 문제에 있어 애매한 경우도 많습니다.일반적으로 임차인이 고의나 부주의로 손상을 시켰다면 계약종료 후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벽에 낙서를 심하게했다거나 애완동물이 벽지나 장판을 물어 뜯었다거나하는 자연적인 마모나 일상적인 사용에 의한 손상이 아닌 심한 손상은 임차인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 귀책사유를 따지기가 애매한 경우도 많아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민법 623조에 규정된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임의규정이므로 계약시 특약을 넣어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입주전 사진 등으로 상태를 기록해 놓으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특약예: 못 박기 금지,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파손시 원상 복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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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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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하고 소득세신고 꼭 신고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 소득세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과세 대상과 함꼐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하고(세율 6~45%),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만 분리과세(세율 14%)하는 방법과 종합과세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세금관련한 사항은 법률이 자주 바뀌기도 하고 절세를 위해서는 고려할 사항들도 많으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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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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