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시면 2년 연장이되는데 임대인은 5%한도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올릴 수 있습니다. 올리는 것은 임대인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통상 보증금 인상분을 더해서 월세를 인상합니다. 동일한 기간에 임대인으로부터 별다른 연락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갱신됩니다.
재계약시 인상에 대한 부분은 두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시는 부분입니다, 다만 임대차3법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사용한 경우 임대인은 5%이내로만 인상이 가능한 것이고, 인하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5%인상의경우는 보증금과 월세애 대한 인상으로 보증금에서 5%, 월세에서 5%인상을 하게되고 보증금이 동일한 경우 인상된 5%을 전환율에 따라 월상승액을 구해 매월 월세에 더하게 됩니다. 즉, 월세에 대해서만 오르는것이 아닌 보증금, 월세 모두 인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한 번 더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최대 5%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즉,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씩 인상할 필요는 없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보증금만 인상하거나 월세만 인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을 그대로 두고 월세만 인상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