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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동호수 지정후 계약 파기하면 이후에 청약통장 못쓰나요?
청약당첨후 포기시에는 해당통장 사용불가하고 다시 만들어 조건을 맞추셔야 합니다.그러나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생업상의 이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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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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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청약 제도가 사라지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 기준으로 청약자격, 소득, 자산 요건 등을 심사하고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하는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을 본 청약 전에 공급하는 제도입니다.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적용되었다가 입주가 3~4년씩 늦어져 기다리다 지친 사전 청약자들이 계약을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하여 폐지했던 것을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급등기의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제도를 부활시켰으나, 문화재 발굴, 예측 못한 변수 발생 등으로 본청약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데다 공사비가 급증하여 확정분양가가 높아지는 문제등이 겹쳐서 결국 폐지의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집값 수요를 분산시켜 가격을 안정화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보고 시행했으나 결국 길어진 기간동안 발생하는 변수에 대한 대비책이 없어 제대로 된 대책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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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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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발과 재건축은 다른 뜻인가요??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선하기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순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양호 (재건축사업이 가장 양호)한 곳을 개선하는 것 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공원, 소방시설, 가스공급시설 등 공동이용시설들을 말합니다.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밀집된 지역을 개선하는 것이고,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아파트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재건축사업은 조합을 설립해야 하고 재개발사업은 조합없이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보자면 재개발은 다양한 노후 건물들이 들어선 지역을 정비하는 것이고, 재건축은 오래된 아파트 단지를 허물고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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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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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를 배워보고 싶은데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경매는 각급 법원 본원이나 지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니 법원의 경매 장소를 시간에 맞추어 방문하면 경매 현장을 살펴 볼수 있고, 법원경매정보 (www.courtauction.go.kr) 사이트에서 현재 경매가 나와 있는 물건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나 내용은 제한적이니, 사설 경매사이트(지지옥션, 옥션원, 스피드옥션, 미스고부동산, 탱크옥션 등)에 유료 회원가입을 하시면 물권분석과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경매에 대해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학습 후 실제 입찰을 위한 준비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두인경매, 경매마당, e옥션 등의 경매 사이트에서 무료로 경매정보를 확인하여 학습에 활용할 수도 있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매는 인터넷으로 운영되므로 역시 학습 및 입찰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무료사이트에서 검색하며 어느정도 공부를 한 후 실제 입찰을 할 때는 유료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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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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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입시 공동명의로 구입하면 장점이 있나요?
공동명의시 장점을 세금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과세되며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 12억원 이상 시부터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3주택이상, 조정지역내 2주택 이상인 경우는 세율이 더 올라가므로 역시 공동 소유가 유리합니다. 공시가격 18억원 초과로서 1가구 1주택에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가 많이 되는 경우에는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양도소득세는 소득금액이 분산되니 절대적으로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또한 1인당 연간 250만원씩인 기본공제를 2번 인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택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절세효과가 없으니 최소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상속세도 부모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한 명이 사망하여 자녀에게 주택이 상속된 경우 집값의 50%에 대한 세금만 붙기에 절세가 가능 합니다.반면 공동명의로 구입시의 단점은 대출, 매매, 임대차 등 계약시 두분 모두의 정보와 동의가 필요해 절차가 번거로운 것입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인 경우 3개 주택을 모두 공동명의로 보유한다면 양쪽모두 다주택자가 되어 중과세율을 이중으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보유, 고령자, 1주택 같이 단독소유로 세액공제 받는 경우라면 세액을 비교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단독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증여세, 등록세 등의 추가적인 세금이 과세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인상, 주택 담보대출 한도 하락의 단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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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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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 오르고있는거죠?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상승이라 할 수는 없지만,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아파트 전세에 대한 선호로 아파트 전세가와 전세가율 모두 상승하고 있으며, 건설사들의 경영악화로 신규 아파트 건설 물량이 축소되고 물가 상승과 금리부담으로 분양가도 상승하고 있어 향후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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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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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은 미리 보상을 해주고 나중 경매처리 후에 정부가 돌려받는 것인가요?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세사기 특성상 나중에 제대로 돌려받기 힘들 수 있는데, 이것을 정부가 부담하면 손해는 정부에게 귀속되니 결국 국민 세금으로 해결될 것이라 후에 국민들의 세금 인상 요인이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선례를 남기면 부주의 해도 정부가 해결해 준다는 의식이 퍼져 전세 사기 사건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등의 우려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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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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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에 따라 전세금을 낮출 수 있나요?
전세 보증금은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서 증감 요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인근 유사주택의 시세 변동 등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시세가 떨어졌고 전세금 조정을 하지 않으면 다른 세입자를 들이기도 힘들다고 설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방법이 없으니 다른 주택을 알아 보시는 등 다른 선택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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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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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로 낙찰받았을때 그전에사시는분은 어떻게되나요?
경매 낙찰된 경우에 임차인들은 권리순서에 따라 배당을 받고 퇴거하게 되는데, 배당을 다 받지 못하거나 새로 이사할 집을 구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퇴거를 거부하고 버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 등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되는데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비용도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이사비를 주고 내보내는 등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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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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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적격 심사 통과 집 주인에게 통보를
LH청년전세임대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을 판단됩니다.중도 퇴거를 하시는 경우에는 다음 세입자를 알아보고 복비를 부담하는 등의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를 감수하셔야 할 것이고, 임대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2년 차감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고객센터에 반드시 중도 퇴거와 이사를 알려야 하고, 제도를 계속 이어서 이용할 계획이 있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시는 경우라면 자격 검증 과정 (소득 재심사)을 거쳐야 합니다.진행을 위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날짜를 확답 받았다는 반환확인서가 필요한데 집주인이 대개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기에 잘 협의하여야 합니다. 반환 가능 일정이 잡히면 소득심사 완료 후 계약날짜로부터 약간 여유를 두고 입주할 수 있는 집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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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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