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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족과 홈리스문제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서울과 수도권에는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되고 교육시설, 공공기관, 교통시설, 판매시설, 문화시설 등등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설치되고 그와 관련한 수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다양한 수요와 다양한 공급이 발생하고 제공되었습니다. 엄청난 세수는 다시 도시 발전에 사용되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 정부와 정치인들도 이러한 곳을 위주로 신경 쓸 수밖에 없어 점점 더 발전하고 사람들을 수용하기에는 주택이 부족하여 이미 포화된 중심지를 벗어나 자꾸 외곽 쪽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상황입니다.지방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투자가 적고 여러가지 시설도 적다 보니 일자리와 즐길거리를 찾아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나가는 상황이 계속되니 인구는 줄어들고 주택은 인기지역을 제외하고는 남아돌게 되고 있습니다.국가적으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혁신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점점 더 현 상황이 가속화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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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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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1) 반전세도 보증금 부분에 대하여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2)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기준으로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3)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4)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지만 통지는 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기관에서 집주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니 절차상 통지가 되게 되어있습니다.아래내용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전세보증보험회사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표적이고 SGI서울보증보험와 HF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는데, 보증금액과 한도기준, 보증료에서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가입을 위해 먼저 신청 제한 조건이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신규계약인 경우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기준으로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하고, 갱신 계약이라면 기존에 전입신고는 되어 있으니 가입시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았을 때 신청 가능하므로 가급적 빨리 실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x담보인정비율(90%)이내 여야 하고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후순위, 공실 최우선변제금 포함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 합계액이 주택가의 80% 이내),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어야 합니다. 거주형태로는 단독주택,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노인복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서민정책으로 수도권은 7억, 지방은 5억 이하만 가능하고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세부적인 상품 개요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 https://www.khug.or.kr/ ) 등 해당 기관에서 확인 바랍니다.또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인 경우만 허용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반환절차도 미리 주지 하시고 계셔야 합니다.먼저 해당되는 상황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 전세계약이 종료된 다음 1개월 동안 특별히 인정되는 사유없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거나 집이 경매, 공매, 급매 등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 해당됩니다.임차인 입장서 전세 계약을 종결하시려면 최초 계약인 경우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사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종결하겠다고 고지를 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면 아무 때나 해지를 통보할 수 있지만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계약이 갱신 연장되었다고 보험도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니 반드시 별도로 연장 가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환 신청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주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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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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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증시에 비해 코스피는 왜 이리 지지부진한 것일까요 ?
미국은 현재 경기가 좋은 편이고 그로인해 상승하는 물가를 잡기위해 금리를 계속 올려 고금리가 된 상황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많고 주주에 대한 환원율도 좋은 편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수출 비중이 높아서 해외의 사건사고에 영향을 많이 받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는 데다가 기업경영이 투명하지 않고 주주환원율도 낮아서 신뢰를 받지 못하니 많은 투자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주주들의 신뢰를 이끌어 내도록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격차가 줄어들기는 힘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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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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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관리비는 언제부터 나오나요
보통 관리비는 입주일로부터 시작되는데, 아파트 단지 규정 등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으므로 관리사무소를 통해 정확한 기준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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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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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근저당말소 몇일걸리나요?
은행에 융자금 상환(사전에 연락하여 당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습니다.)하고 등록면허세와 지방세 납부 후 등기소에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근저당권 말소 신청 접수하면 1~2일 정도 면 처리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처리현황 확인도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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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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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물건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올해 상반기에 법원에 접수된 경매물건이 3년만에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매가 늘어나게 된 것은 세계적인 경기침체, 금리인상, 전세사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코로나와 전쟁 등으로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와서 악화된 경제상황과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집값 및 전세가 하락, 고금리로 대출 상환에 문제 발생, 전세사기로 보증금 상환 불가능, 역전세로 보증금 반환불가 등 문제가 발생하여 경매 매물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집값 바닥론이 나오며 경매시장에 들어오는 투자자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아직 인기 지역에만 몰리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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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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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KB시세는 언제쯤 업데이트되나요?
KB시세는 거래량이 어느정도 되어 데이터가 쌓여야 나옵니다. 단지가 작고 거래량이 많지 않다면 데이터가 적어서 시세가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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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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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 전세대출이 가능한가요?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건물전체가 한개의 주택이라 전세대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각각의 호실이 개별 등기되어 아파트처럼 별도로 취급되니 대출이 비교적 용이합니다.다가구주택에 임차인들이 많은 경우 임차인들이 먼저 돈을 가져가면 대출기관에서 빌려준 돈을 받기가 힘들 수 있어 대출을 꺼리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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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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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은 청약통장 안만들면 못하는 것인가요?
청약통장을 만들지 않아도 청약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높기에 불입을 합니다.청약통장을 불입방법은 국민주택인 경우와 민영주택인 경우 좀 다릅니다.국민주택은 납입횟수와 납부금액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특정 납부 금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쪽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기 위해 보통 매월 10만원씩 불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요즘은 청약 열기가 식어 소위 줍줍이라는 선착순 분양이나 무순위 청약이 있어 쉽게 청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선착순 분양은 청약경쟁율이 1:1 밑으로 떨어져 미달이 되었을 때 진행하는데, 청약기간 없이 선착순에만 들면 누구나 계약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동.호 등을 지정할 수 있게 하며 무주택,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무순위 청약은 분양기간이 끝났으나 당첨된 사람들 중에서 자격심사에서 탈락자가 있거나 계약 포기, 주택공급질서 교란자 주택 회수 등으로 발생한 물량을 다시 추첨으로 공급하는 청약 제도입니다.시세보다 저렴하고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하고 당첨되어도 재 당첨 제한이 없습니다.언급하신 것처럼 정책은 계속 변경되므로 시장상황이나 새로운 정책에 따라 대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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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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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가 요즘 많은데 사기 피하는 방법 있을까요???
전세사기가 걱정되신다면 가능한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지만 요즘 가격이 오르고 있어 부담이됩니다.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 등도 조심하셔야 합니다.선순위 권리(저당권 등)가 가급적 없거나 적어야하는 데 빌라(보통 다세대주택을 말하는데 다가구나 연립주택도 통칭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의 경우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6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합니다.임대인이 경제사정이 않좋은 경우 세금이 밀린 경우도 있으니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법인이고 종업원이 있는 경우 임금체불되어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와 동순위가 될 수도 있으니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손품(인터넷으로 조회) 및 발품(현지 방문 조사)을 팔아서 충분히 확인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주택 금액과 보증금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보증 보험 가입은 필수인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선순위채권과 보증금이 집값의 80%넘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전세보증보험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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