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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전입을 아직 못했는데, 보일러는 돌아가는 상황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가스는 해당세대에 대해 사용량에 따라서 청구됩니다. 이전 세입자가 정산을 하고 갔다면 그 이후 사용에 대해서 신규세입자가 요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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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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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대지권'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권 대지권은 주로 아파트나 다세대주택같은 공동주택인 경우 대지권을 세대별로 지분 등기하여 건물과 토지를 함께 거래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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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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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기간 얼마가좋을까요?(투자,투기x)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주담대기간은 긴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장의 이자부담이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해마다 물가가 인상되므로 인플레이션이 되는만큼 실질적으로 돈의 가치가 하락하여 원금 및 이자 상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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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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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취득후 활동하지않으면 자격증취소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일단 취득하게되면 특별한 사항이 있지않다면 유효기간은 평생 유지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개업을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실무교육을 받고 사무실을 구한 후 시·군·구청장에 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한 후, 개업전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 등록 및 업무보증을 설정 하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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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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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월세로 달라 연락온거 거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월세로 전환요청을 해온 경우에는 계약기간 동안은 일단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계약갱신시에는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서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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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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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면적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면적이란 아파트가 위치한 해당 지번의 전체 부지 면적을 말합니다. 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에는 1동 건물 표제부에 1동 건물의 표시 사항으로 각층의 면적,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등이 표기되고, 전유부분 표제부에 해당 호실에 대한 면적 및 대지권 비율(각 호실이 차지하는 대지권 비율) 등이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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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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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전세임대 권리분석 여러 곳 맡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SH전세임대 권리분석은 여러 법무법인에 의뢰가 불가하며 SH가 지정한 각 구별 담당 법무법인에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두곳에 신청하게되면 먼저 신청한 곳이 아닌 다른 곳은 이미 신청한 곳이 있다는 메시지가 뜨고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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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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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3억5천 부동산복비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반전세인 경우 보증금 + 월세 x 100 으로 계산한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복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억5천만원에 월세 100만원이라면 4억5천만원이 기준이되고 일반주택인 경우 0.3% 요율이 적용되어 135만원이 상한치로서 이가격 내에서 공인중개사와의 협의에 따라서 복비가 결정되며 부가세는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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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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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기 안넘겼는데 퇴거요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에서 계약서에 별도 조항이 없는 경우 2기 (2개월분)에 해당하는 월세가 연체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일 2기의 월세가 연체되어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임차인에게 도달했다면 계약해지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지가 되기전에 일부 금액을 상환하여 연체된 금액이 2기분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계약해지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설령 계약해지 통지가 도달했더라도 임차인이 분쟁의 여지를 남기게 되면 퇴거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명도소송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수개월간은 강제로 퇴거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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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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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입장에서 2년이 지났는데 계약 갱신이나 조건변경얘기를 못했는데 조건을 바꾸려고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으로서 상기의 기간 중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으셨다면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묵시적 갱신은 몇번이고 반복될 수 있으며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등 임대인에게 불리하므로 임대인으로서는 상기의 기간 중 협의에 의한 갱신을 추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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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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