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짝끈질긴쫄면
원룸 월세 3개월정도 보증금에서 깔수있나요?
원룸 만기가 7월인데
개인사정으로
월세 납부가 힘들거 같아요
이럴때
보증금에서 월세랑 공과금 깔수있나요??
3개월은 괜찮다고하던데 맞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보증금이 있으니 월세를 안내도 거기거
공제하면 되지 않느냐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임대차 계약 존속 중에 세입자가 보증금이 있으니 우러세 지급을 거절하겠다고 주장할수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즉 보증금은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손실을 매우기 위한 담보이지
세입자가 월세 대신 사용하라고 맡겨둔 비상금이 아닙니다.
2기이상 월세가 밀리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른 납부하세요~
채택 보상으로 217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3개월은 괜찮다고 하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원칙상 보증금에서 임차인 임의대로 월세차감할것으로 요구할수는 없으며, 임대인의 동의를 거쳐 합의가 된다면 가능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합의없이 보증금이 있으니깐 월세를 밀려도 관계없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데, 법률상 월세차임2기를 연체하시게 되면 계약해지사유에 해당되고 임차인 의무불이행에 따라 계약이 해지가 되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까지도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제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2기 월차임이 밀리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유념하시고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월세가 지연되면 지연이자 더해서 지불 하셔야 되고
보증금은 온전히 반환받는게 원칙입니다만
현실적으로 보증금에서 까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인분께 미리 말씀드려 양해 먼저 구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에 의하면 2기 (2개월분)이상의 차임(월세)이 미납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상황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임대인과 잘 조율을 해보셔야 합니다. 임대인은 월세가 미납된 경우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해 줄 수 있는데, 임대인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면 2개월이상 월세가 밀리면 즉시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원룸 만기가 7월인데
개인사정으로
월세 납부가 힘들거 같아요
이럴때
보증금에서 월세랑 공과금 깔수있나요??
3개월은 괜찮다고하던데 맞나요??
==>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후 마무리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세 2기(2번)가 연체가 되게 되면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정얘기를 하고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먼저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에서 월세를 3개월까지 자동으로 까는 건 기본 권리가 아니라,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3개월 정도는 협의로 처리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만약 월세를 못냈을 경우에 잔금일에 보증금에서 빼고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