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입자가 월세를 안 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월세를 납부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군요. 민법에 의하면 세입자가 월세를 2개월치 이상 밀리게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월세를 밀리기 시작하면 반복이 될 수 있으므로 2개월치 이상 밀리면 즉시 상황을 정리하여 납부를 재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납부가 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걸어야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미 10개월치 이상이 체납된 상태이므로 현실적으로 임차인이 월세를 납부할 의사가 없어보이는데 먼저 세입자와 대화를 하여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고 잘 해결이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서 압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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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 잔금 납부 한달 기한내에 못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무순위아파트는 당첨이후 잔금 납부시기가 짧아서 현금 동원 계획이 중요한데, 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보통 일정기간 동안 유예가 될 수 있지만 유예기간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의 잔금 유예 기간 및 연체이율 등을 확인하시고 분양회사 등에 연락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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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아파트거주시 재산은 얼마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2026년 기준 영구임대아파트 거주를 위한 자산기준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를 반영한 값을 적용합니다),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2억4500만원이며, 자동차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로 총자산 기준 및 자동차 기준을 각각 충족하여야합니다.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일 때 10%p, 2명 이상은 20%p 우대비율이 적용됩니다. (예: 가구원수 2인에 출생자녀 1인인 경우 총자산가액 2억7000만원, 자동차가액 4996만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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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계약 시 체크해보면 좋을 체크리스트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원룸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라면, 먼저 목적(학교와의 거리 등)에 맞는 주택인지를 확인해야하고, 주변 환경 (교통, 마트, 은행, 병원 등 편의시설), 건물 상태 (채광상태, 노후상태, 건물의 균열이나 누수 상태, 벽체상태 - 습기로 인한 곰팡이나 벽지 들뜸, 배수상태, 수압상태, 소음 상태, 보일러 상태, 에어컨 상태 등), 임대료 시세 (부동산 몇 곳 방문 문의), 주민 등의 의견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점적으로 볼 사항을 미리 정리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으며,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으므로 빠짐없이 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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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원룸 근저당 위험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매시의 배당순위를 살펴보면 0순위는 경매 집행비용, 경매 부동산의 필요비 및 유익비이고, 1순위는 소액임차인에 대한 최우선변제금, 최종 3개월 임금채권, 최종 3년 퇴직금채권 등이며, 2순위는 당해세, 3순위는 조세채권, 담보물권부채권(근저당권), 확정일자에 의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4순위는 1순위인 임금채권외 일반채권, 5순위는 각종 보험료 등, 6순위는 일반채권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대항력이 갖추어져 있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최우선변제금액 대상 (서울기준 보증금 1억 6500만원일 때 5500만원 한도)일때 근저당권에 앞서서 5500만원까지 변제받을 수 있고 이를 넘어선 금액이 있다면 등기 순서대로 근저당권 변제 후 남은 금액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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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지금은 뭐가 가장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와 월세 중 어느것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정적인 수입이 있고 금리가 낮은 상태이며 저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세대출이자가 월세 보다 적다면 전세가 유리합니다. 전세의 장점은 달마다 월세가 나가지 않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언젠가 활용할 수 있는 전세금이 있으니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보증금이 묶여서 상당한 기간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반면, 자산이 충분하지 않고 대출 금리가 높아서 전세대출이자가 월세보다 많으며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태라면 월세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월세의 장점은 많은 보증금이 묶이지 않으므로 자산 활용에 보다 유리한 점이지만, 단점은 달마다 월세를 조달해야 하는 것이 부담으로 될 수 있는 점 입니다.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지는 달라질 수 있지만 최근 임대차 시장의 상황은 전세보다 월세의 비중이 높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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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초과보수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에 의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적인 상한치가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넘게되면 위반으로 상대적 등록취소 대상이 될 수 있고, 6개월이내의 업무정지가 될 수 있으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용역컨설팅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기본 업무가 아니므로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고 소정의 서비스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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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외국에 가야되서 가게되면 현재 살고있는집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전세 또는 월세)계약을 하게되면 1년 계약이라도 임차인은 2년 계약 유효를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직접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임차인의 계약기간인 2년의 거주기간은 보장되므로 세입자가 나가는 날을 임대인의 복귀일자와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대차를 놓을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과 협의하여 정해진날자에 퇴거를 하겠다는 퇴거확약서를 받고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에 계약갱신거절의 의사를 밝혀야 하며 국내 복귀후 세입자가 나가는 날과 맞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임시로 거주할 곳도 준비해 놓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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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린이인데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식 투자가 처음이시라면 주식관련한 책자 등을 통해 기본적인 상식을 익히시고 우량주 위주의 소액으로 시작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떤 주식이 좋다더라하는 주변의 말들에 휩쓸리지 말고 내실있는 기업을 선택하여 장기적으로 저가일때 구입했다가 고가일 때 매도하면 됩니다. 초보자들은 종합주가지수가 낮았을때 구입하여 높게 상승했을 때 매도하는 것이 좋은데, 현재 이미 높게 상승한 단계라서 진입이 쉽지않은 상황이며, 미장도 최근 전쟁 등으로 인해 정체가 되고 있고, 국장은 종목장세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 ETF가 그다지 수익성이 좋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를 하신다면 저평가된 좋은 종목을 골라서 장기적으로 분할 투자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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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살 때 작성할 서류에 보유한 적금과 주식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자금조달계획서의 총 금액은 신고되는 주택의 거래금액와 일치해야 합니다. 구매하는 주택거래금액이 9억이라면 9억에 맞춰서 작성을 하셔야 하며 사용되지 않는 적금이나 주식이 있다면 적을 필요 없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와 그 증빙서류는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담대를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대출 예정금액과 대출 신청 예정임을 기재하시면 되고, 증여 받은 자금을 기재하고 5000만원이 초과한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년이내에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면 합쳐서 기재해야 합니다. 10억이 넘는 고가 아파트가 아닌 경우, 소명해야할 금액에서 20% 또는 2억 중 적은 금액에 달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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