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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 관련 세대원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청약 공고일까지만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하면 되지만 국민주택인 경우에는 입주시까지 무주택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이 만일 만60세 이상이라면 무주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유주택자가 됩니다. 형제의 집으로 전입하게되면 기본적으로 동거인이 되는데, 세대주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무주택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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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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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pf대출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에 참여한 부동산 개발사 중 상당수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PF시장의 자금 경색으로 금리가 높고 공사비까지 상승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워졌기 때문인데, 사업성 악화로 민간임대 사업을 포기하는 사업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 대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라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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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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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세입자 이주대책비 주는 거 확실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재건축 진행시 세입자의 경우 주거 이주비, 임대주택, 이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통상 임차인들이 세력행사를 하거나 이주가 지체될 우려가 있을 경우 재개발 조합에서 순조로운 사업진행을 위해 이사비용 정도를 정하여 이주가 확인되면 지급합니다. 세입자 모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재개발지정 고시 전부터 구역내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통례 입니다. 자세한 것은 조합에 직접 연락하여 알아보시는 것이 확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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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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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로 청약 신청후 당첨되면 해당 가구에 한명만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에 따라서 조건이 상이한경우가 있으므로 관련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는것이 가장 확실 합니다. 모집공고문에 신청시의 세대원수와 입주하는 세대원수가 다르면 입주 불가라고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인원수와 동일하게 입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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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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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관련 무주택자 기준이 헷갈리네요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로 되어 있다면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도 가능하고 청약시 주택수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청약에서 주거용이나 업무용 모두 주택수에 잡히지 않습니다.) 또한 남편의 경우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의 나이가 만60세 이상이라면 무주택으로 간주되어 청약가능하고 세대주 변경만 하면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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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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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형제 명의의 집에 노부모와 무상임대하는 경우에 세금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게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만, 현재 상황과 같이 형제가 다른 형제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무상 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무상사용이익이 5년간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되는데 부동산시가 x 2% x 3.79079 (각연도부동산무상사용이익/((1+10/100)^n) 로 계산되므로 13억이 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하고 매매사례가, 감정평가 금액을 우선 적용하며 없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적용하게 됩니다. 13억이 넘지 않는다면 확실하게 하기 위해 무상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저가 임대시 내야할 임대료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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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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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텔이라는것이 무엇인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공동주택의 일종으로 건축법에서는 일반업무시설로,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되는데도 법적으로는 일반 주택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고 있는데,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잡히지 않게되지만 주거용으로 등록하거나 주민등록을 하게되면 주택수로 잡혀서 주택 기준으로 세금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에서는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주택수에 잡히지 않으므로 1채만 보유시에는 무주택자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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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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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대지로 바꾸는 절차 ?어떻게 하는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변이 모두 주택이라면 임야를 대지로 변경하여 매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발에 앞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가지고 시군청의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여 전용이 가능한 땅인지 건폐율과 용적율은 목적에 맞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는 토목설계사무소에 의뢰 하면 됩니다. 대지로 변경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계측량 -> 설계사무소 선정 및 접수 -> 개발행위허가 신청(건축, 토목 인허가 서류 접수) -> 건축, 토목 허가 (산지전용비 납부, 분할측량 신청) -> 착공계접수 -> 건축, 토목 공사 착공 -> 준공검사 및 허가 -> 건축물대장 -> 소유권보존 등기 -> 토지이동신청 (지목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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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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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헬스장 실거주자만 사용 관련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소를 부모님집으로 이전하게되면 세대합가가 되어 연말정산시에 공제가 달라질 수 있고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수급에도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세대 2주택이 되어 세금에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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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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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채권 (국민주택채권)은 잔금일 후 바로 매도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국민주택채권은 취득세 납부후에 바로 매도 가능합니다. 날자에 따라서 할인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황에 맞추어 매도 가능하며, 상황에 맞추어 사전에 구입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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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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