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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햇는데 주소 원래잇던데로 두고 이사만해도 상관없나요 ? 꼭 주소변경해야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자가인 경우라면 후속 집주인이 전입신고 하기 전까지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나, 전세나 월세인 경우라면 주소를 이전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임차권을 주장하거나 후에 보증금을 받는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후속 세입자가 들어오면 퇴거를 요청해 올 것입니다. 또한 이사 후 14일이내에 주소 이전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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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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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내용에는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에 유입될 수 있도록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가구 2주택이나 1가구 3주택이 되더라도 중과세를 하지 않겠다라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첫번째 이후 주택을 지방에서 구입할 경우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게하는 방식인데, 두번째부터 보유한 주택이 수도권인 경우에는 기존 과세 방식을 따르는 방식 입니다. 단, 금일 발표된 안은 기본적인 컨셉이므로 향후 당정협의를 통해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여 보완이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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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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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상황이 무주택자 요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기준 지방 저가주택의 기준은 전용면적 60m2 (약18평)이하로 공시가격 1억원(향후 2억으로 증액 예정) 이하인 주택이므로 이에 해당하여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 되므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더라도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출은 청약과 달리 저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무주택으로 취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의 대출 담당자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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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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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과 재건축을 진행하는 경우, 조합원들의 동의율이 다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추진시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율은 기존 75%였었는데 2025년 5월 1일부터 70%(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70% 이상 및 토지면적의 70%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2024년 8·8 부동산 대책 당시 발표된 재건축 절차 간소화 방안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금년 5월부터 적용예정이며, 상가 소유주의 동의 요건도 1/2 이상에서 1/3이상으로 완화되게 됩니다. 반면 재개발을 위한 조합설립 동의율은 변경되지 않아서 재개발도 동의율을 낮추어 달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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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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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곧 만기인데 임차인이 집보여주는건 임차인 마음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기간동안은 임차인이 전세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임차인이 집을 보유주는 것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최근에는 이를 위하여 계약서에 특약으로 계약 종료로 집을 내놓았을 때 임차인은 적극적으로 집을 보여주는 데 협조한다는 문구를 삽입하기도 합니다. 집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후속 세입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임차인을 설득하여 특정 일자나 시간을 정해서라도 협조를 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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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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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은 집 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상품에 따라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상품도 있으니 반드시 대출전 은행 담당자에 문의하여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경우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고(등록한 경우는 동의 불필요), 서울보증보험을 통한 전세대출의 경우 대부분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진행이 가능하고, 은행 자체의 전세대출인 경우에는 은행별로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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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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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오르면 왜 집값이 하락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면 고금리로 인해 대출 상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대출 상환 부담으로 집을 내놓거나 집값 하락으로 역전세 등 문제가 발생하여 경매 매물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는 부동산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다른 투자처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금리가 낮아진다면 대출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되어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집값과 전셋값 등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이용하면 집값이 하락했을 때 주택을 구입하고 집값이 상승했을 때 매도하여 차익 실현을 이룰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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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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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는 왜 오르는 걸까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물가가 계속 오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는 기업이 수익을 늘리기위해 가격을 올리고 정부에서 통제하는 중앙은행은 경제가 계속 성장하도록 화폐 공급을 늘리므로 돈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물가가 오르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생산비용의 상승, 세금이나 공공요금의 인상, 환율의 변동 등으로 인해 물가가 오르기도 합니다. 물가도 상승사지만 임금도 상승하므로 상당 부분 상쇄가 될 수 있습니다.부동산을 통해 물가상승의 혜택을 보는 경우도 있는데, 적당한 장기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구입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뿐 아니라 물가 상승으로 대출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어 이자를 상쇄하고도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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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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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변하면 수출과 수입은 어떻게 달라질까?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환율이 오르면 해외여행이나 해외물품을 구매할 때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하니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해외에 수출할 때 물건이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어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재를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환율이 높아지면 비싼 값에 수입을 해와야 하므로 당연히 물건 값도 오를 수 있습니다.부동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환율이 상승하면 달러 공급이 감소(외국인이 자산을 처분하여 달러를 확보) 하여 유동성이 감소함에따라 주가가 하락하고 금리는 상승하니 경기가 하락하고 부동산 수요감소를 이끌어 부동산 가격하락을 만드는 절차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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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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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직장내에서 부동산투자에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거주보다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면 서울의 인기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현재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데, 부동산은 특성상 위치 변경이 불가능하여 좋은 위치는 영원히 변경되지 않으므로 아무리 신도시를 만든다해도 강남 같은 지역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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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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