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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건물 경매를 보는 사이트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확인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법원경매정보 (www.courtauction.go.kr) 사이트에서 경매가 나와 있는 물건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나 내용은 제한적이며, 사설 경매사이트(지지옥션, 옥션원, 스피드옥션, 미스고부동산, 탱크옥션 등)에 유료 회원가입을 하시면 물권분석과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경매에 대해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학습 후 실제 입찰을 위한 준비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경매마당, e옥션, 두인경매 등의 경매 사이트에서 무료로 경매정보를 확인하여 학습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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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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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약은 따로 주택청약통장 없이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LH청약+ 를 말씀하시는 경우라면 준시장형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관하는 국민임대나 공공임대 아파트 청약을 말하는데, 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라서 청약통장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임대는 청약가입이 필요하며, 행복주택의 경우에는 입주하기 전까지 가입이 필요하고, 청년안심주택이나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 납입횟수에 따른 가점이 있습니다.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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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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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잠잠해진 이유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면 대출에 대한 부담이 줄어서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만,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집값 상승이 이미 선반영된 감이 좀 있고 정부의 대출 규제와 경제상황의 악화 등으로 아파트 가격이 정체된 상태이며 전세가 상승도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공급부족과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심리 등으로 우상향 할것으로 예상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금리 정책등과 정부의 특별한 정책 및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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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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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건물이 있는 땅을 구매할 경우 그 건물에 거주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미등기 건물이 있는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토지 주인이 아닌 다른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건물의 소유자와 법적 이슈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물리적인 상태와 구조 및 세금 체납등이 없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미등기 건물의 경우 등기 절차가 복잡해질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행정절차 등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었다면 거주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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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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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에서 다운계약서는 왜 작성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의 경우 다운 계약서를 원하는 것은 양도로 인한 차익을 줄여서 양도세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매수자 입장에서 보면 향후 구입한 부동산을 팔 때 "보유기간동안의 상승한 금액 + 다운계약 금액" 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하니 (1가구 1주택 등으로 전액 비과세인 경우 제외) 불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허위로 작성시 취득가의 5% 이하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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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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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체증식나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 체증식 상환은 만40세 미만의 대출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어 있는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만40세 미만은 만40세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만39세까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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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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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로 구한 집 주택담보대출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인이 대출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매매를 하려면 채무자가 매수인으로 변경되거나 근저당권 변경등기가 되어야 하므로 먼저 근저당권자인 은행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채무가 변동되는 성질이 있고 원금이외에 이자, 지연이자,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채무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야하고 이러한 피담보채무확인서는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매매대금에서 융자금만큼 공제되어야 하므로 매매계약서에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잔금은 은행을 방문하여 상환하며 상환시점에 피담보채무확인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매도인이 납입한다. 잔금은 매수인이 채무를 인수하며 인수시점에 피담보채무확인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매도인이 납입한다. 와 같은 특약을 삽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을 승계하기로 한 경우 대출과 관련된 근저당권의 내용이 변경되어야 하므로 관할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법무사에 위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 원래의 채무자가 면책되고 새로운 채무자가 채무를 대신 인수받는 면책적 채무인수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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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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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살고 있는데 나가려면 몇개월전에 주인에게 얘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경우 계약 해지 등을 알리려면 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만일 임대인측에서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면 현재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아무때나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는 있지만 보증금은 3개월이 지나야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전에 나가려 한다면 임차인측에서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 세입자를 구하는 등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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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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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이 시행되게 되면, 다 허물고 다시 아파트를 만드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기 신도시 재건축이 시행되면 아파트 주민이 다른 곳으로 이주한 후 전체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 건축하게 됩니다. 많은 주민이 이사를 가야하는데 이주할 곳을 찾는 등 여러가지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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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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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보증금 반환, 다음 세입자 구해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 종료 등을 알리려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만일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의 기간중에 임대인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임차인도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2년간 묵시적갱신이 된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세입자가 구해지는 것과는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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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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