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 조건 중 최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보험의 보호를 받지 않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우선하여 받을 수 있어서 미가입 동의서를 작성해도 계약이 끝났을 때 보증금을 못 받거나 순위가 밀리는 일이 없는 건가요?
최우선변제금 이하의 반전세인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헙에 의해 전입신고와 점유를 갖춤으로 대항력을 유지하면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해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월세도 포함인가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를 작성했을 경우 임차인이 따로 허그(HUG)에서 월세 보증금 보증 보험을 가입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