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의 특징과 장단점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형생활주택은 서민들과 1인, 2인 가구들의 주거 안정화를 위한 주택으로 전용면적 85m2이하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며 일반주택에 비해 주택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들이 덜 까다롭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며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재당첨에 대한 제약이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류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소형 주택 등이 있습니다.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5층(기본 4층)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공간이 적고 소형 단지로서 편의시설과 커뮤니티 장소가 부족한 단점이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개별 등기가 가능 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호실별로 1억원이하 공시가격 또는 20m2미만의 규모인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아파트 관련한 규제완화 정책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적용되어 2024년 12월부터 전용면적 85m2 이하의 비아파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중 수도권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1채 보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채를 보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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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계약 만료 통보 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후 2년이 경과해야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으므로 현재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가 아니며, 현재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 계약 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해지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기본 2년 계약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임차인은 2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2년이 경과해야 묵시적 갱신 가능)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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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임대료 납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를 선납해 오셨다면 1월 5일 납부가 마지막이 되었을 것 입니다. 그동안의 송금 내역서를 출력하여 임대인에게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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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안당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계약전 서류를 충분히 검토하고 현지 방문 조사 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 등도 조심하셔야 합니다.선순위 권리는 가급적 없거나 적어야하는 데, 빌라의 경우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고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후 대출 불가 시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것이 필요합니다.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보험 가입이 필요한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를 넘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 하고 계셔야 하고,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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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은 전세사기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지방의 건설사가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과 민간임대아파트에서도 건설경기 악화로 대규모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건이 발생하여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대구에서는 민간임대아파트를 짓는다며 조합을 만들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금 14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협의로 시행사 대표 등을 구속 송치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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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전세처럼 사기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까지도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택보증보험의 가입 범위가 앞으로 더욱 좁아질 예정입니다. 월세도 보증금의 금액이 큰 경우에는 피해를 당할 수 있겠지만 많은 경우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므로 경매시 선순위보다도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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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 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방지하시려면 계약전 서류를 충분히 검토하고 현지 방문 조사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 등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선순위 권리가 가급적 없거나 적어야하는 데 빌라의 경우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보험 가입이 필수적인데, 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를 넘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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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단독주택 등과 같이 KB시세나 부동산테크, 공시가격 등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통해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등은 공시지가기준법과 원가법이 적용되는데, 절차는 의뢰 -> 현장조사 -> 자료 수집 및 분석 -> 평가 -> 평가서 발송 순으로 이루어지고, 10억원에 100~110만원 정도 발생될 수 있으나 부동산의 종류나 수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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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와 다세대주책 구분이 어려운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은 주거형태에 따라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단독주택으로 구분된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된 다세대주택(흔히 빌라라고 불리고 있음)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전체가 1개의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에 바닥면적(지하주차장 제외)의 합계 660m2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로 원룸 등 개별 호실에 대한 소유가 되지 않고 건물전체가 개인이 단독 소유해야 하므로 개별 등기나 분리 매매가 되지 않는 형태입니다.반면에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입니다. 흔히 빌라라고 불리우고 각 호마다 구분소유가 가능하여 개별 등기할 수 있고 분리매매와 임대가 가능합니다. 실제 외관으로 볼 때는 잘 분간이 되지 않는데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개별호실에 대한 등기가 되지 않으므로 건물전체가 1개의 주택으로 거래되는 반면, 다세대주택은 각 개별호실에 대한 등기가 되기에 1개 호실별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임대는 다가구나 다세대나 모두 가능한데, 다가구는 여러개의 호실로 이루어졌어도 법적으로 1개의 주택이므로 개별 호실의 주소가 중요하지 않지만 다세대는 각각 개별 호실의 주소가 중요하게 추급됩니다. 다가구(원룸)의 경우 대부분 월세로 거주하지만, 다세대는 전세가 많은데 신축빌라의 경우 주택가격이 명확하지 않은점을 이용해서 전세사기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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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와 월세 중 어느 쪽을 선호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와 월세 중에서 어느것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정적인 수입이 있고 금리가 낮은 상태이며 저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전세대출이자가 월세 보다 적다면 전세가 유리합니다. 달마다 월세가 나가지 않아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전세금이 있으니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묶여서 상당한 기간 활용을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반면 자산이 충분하지 않고 대출 금리가 높아서 전세대출이자가 월세보다 많으며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태라면 월세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보증금이 묶이지 않으므로 자산 활용에 보다 유리한 장점이 있으나 달마다 월세를 조달해야 하는 것이 부담으로 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최근 높은 금리 와 대출규제로 인해 월세로 전환한 사람들이 많으며, 전세사기로 인한 문제때문에 아예 전세를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부에서 리츠 방식으로 운영되는 장기임대주택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개선된 형태의 전세나 월세의 형태가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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