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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면 어떤 종류의 부동산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수익형 부동산은 임대수익의 비중이 큰 부동산을 말하며 상가나 꼬마빌딩,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등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물건들이 존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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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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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계약서 특약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계약서 내용을 알 수가 없기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별 문제 없다는 전제하에, 날자와 새로운 임대인 정보만 변경하여 기존 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적고 기존 계약서의 연장이라는 문구를 넣으시면 될 듯 합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함께 병기) 확정일자가 있는 기존 계약서도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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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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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승계 아파트 매수 후 임차인에게 향후 실거주 통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문자메시지가 도달했다는 증빙이 필요하므로 전화 통화를 하셔서 회신을 받으시고 만일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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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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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당첨 후에 해야 하는 일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일단 계약금을 준비하셔야 할 것인데, 청약 공고문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고 분양사무소에 문의하여 계약에 필요한 서류와 납부시기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당첨자들에 대한 서류 확인절차가 이어지므로 서류를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후 중도금과 잔금 등에 대한 준비도 하셔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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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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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일에 관리비를 한 번 더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내용으로 볼때 후불 기준인 것 같은데, 계약서 내용과 이체 내역을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후불이 맞다면 계약 만료일에 마지막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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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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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도 거래 계약전에 부동산등기부 뿐만 아니라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 확인서 등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매매시는 등기부등본과 더불어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등을 확인하면 됩니다. 지적도와 토지이용확인원 등은 토지를 거래할 때 주로 확인하게되는 서류 인데, 지적도에서는 해당 아파트 대지 모양을 알수 있고, 토지이용확인원에서는 소재지,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 행위제한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서는 소유권과 권리관계, 토지대장에서는 소유자와 용도와 면적 등, 건축물 대장에서는 소유자와 불법건축물 여부와 면적, 층수, 구조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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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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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에 청약에당첨시 생애최초 주택구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당첨후 계약을 한 경우에는 주택 취득으로 기록이 남아서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특공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다른 특공이나 1순위 청약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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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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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아파트 내 지분만 판매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등기 또는 합유등기 (공동명의 등기)는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명이 소유하는 것으로서 소유면적의 크기 표시없이 권리자에 합유자 전원의 이름만 표기됩니다.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매도가 가능 합니다.지분등기는 소유한 지분만큼 재산권행사가 가능하며, 권리자에 소유면적 크기와 이름이 표시되어 있고 합유대신 공유자라는 단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분자의 동의가 필요 없이 매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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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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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중 직주근접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지역의 지가 상승과 공해 등으로 주택들이 도시 외곽으로 이동하여 도심이 공공기관이나 상업기관만 남아 공동화되었다가, 외곽의 주택지에서 도심까지의 교통난 등으로 인해 출퇴근이 힘들어짐에 따라 다시 주택이 도심으로 돌아오는 현상을 직주접근 또는 회귀현상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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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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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꾼들은 왜 나오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는 몇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전입신고 허점을 이용하는 경우, 갭투자를 이용하는 경우, 신탁을 이용하는 경우, 집주인의 계약 이행의식 결여의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먹고 타인의 돈을 편취하려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지는 않았으나 경제 상황의 변화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어떠한 경우든지 전세사기가 이루어지면 이미 돈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서 현실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므로 직거래보다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확인, 계약서 특약,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획득,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 전세사기를 방지하기위한 조치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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