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의 탄생배경이 궁금하며 해외에도 있나요?
상가를 임대해서 작은가게를 하나 해보려고하는데 권리금을 얘기하더라구요. 권리금은 누가받는거고 언제부터 받게된건가요? 권리금 전반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상가 임대차에서 흔히 등장하는 개념으로 상가를 임대받을 때 기존 점포의 영업권, 시설, 또는 위치적 이점을 이어받기 위해 지불하는 금액 입니다. 권리금에 대한 이해는 상가 임대 계약에서 매우 중요 합니다.
권리금의 정의
권리금은 상가 임차인이 상가 건물주가 아닌 기존 임차인에게 지불하는 금액
이는 점포의 비물질적 가치에 대한 대가로, 물리적 자산 뿐만 아니라 해당 점포가 위치한 지역에서 이미 구축된 곡객층, 상권의 가치 등이 포함 됩니다.
권리금의 종류
영업권리금 - 기존 점포의 매출, 고객기반, 상권에서의 위치적 이점
시설권리금 - 기존 임차인이 설치한 내부 인테리어, 설비 , 기물 등에 대한 대가
지역권리금 - 점포가 위치한 상권의 가치를 반영한 금액
권리금의 형성배경
상권의 경제적 가치와 점포의 영업적 성공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관행에서 비롯됨.
한국에서는 1970~1980년대 도시화와 함께 상가 임대차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권리금 문화가 자리 잡음
권리금과 법적 보호
상거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 합니다.
다만 권리금은 임대차 계약이 최소 3년 이상 유지된 경우,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려는 합리적 노력을 한 경우에만 보호가 가능 합니다.
권리금은 상가 임대차에서 상권과 점퐁의 가치를 반영한 금액으로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는 돈 입니다. 권리금이 합리적인지 검토하고 관련 법적 보호 장치 및 위험 요소를 충분히 이해한 후에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과 같은 시설 권리금과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와 같은 영업권리금등으로 표현이 됩니다.
즉 가게를 인수할때 시설 및 기기에 대한 보상과 그동안 터를 잡고 영업을 하면서 고객 유치를 해놓은 영업적 무형의 가치를 인정받겠다는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15년에 신설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10조의7에 권리금 규정이 있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간에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던 권리금 제도를 법제화하여 부동산거래와 별도로 인정하고, 자리 프리미엄인 바닥권리금, 우수한 영업력에 따른 영업권리금, 그리고 영업을 위해 설치한 시설에 대한 시설권리금을 임차인들끼리 가치로 인정하여 주고받을 수 있게 양성화하며 과세의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권리금 자체는 객관적인 기준이 모호하고 측정이 어려워 임차인간의 협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해외에도 권리금 비슷한 것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은 영업양도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권리금을 잘 인정하지 않고 다른 업종으로 이전하면 권리금을 받지 못하지만 퇴거료 제도가 있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해당 건물의 임대인이 아닌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이 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간 권리금계약과 임대인과 임차인간 임대차계약 두건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나, 계약은 2건이 진행됩니다. 권리금의 탄생배경은 해당 입지에서 영업을 하기위해 투자한 임차인의 시설비용과 영업을 통해 확보된 고객과 영업력등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발생되었으며, 이전까지는 법으로써 보호를 받지 못하였으나, 최근에 상가임대차보호법등에서 이에 대한 보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에 있어서 권리금이란 시설비 + 영업보상금 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비를 아무리 많이 투자 했더라도 장사가 되지 않아 적자가 된다면 권리금은 발생할수 없습니다. 즉 시설비가 있어도 영업을 못해서 합이 마이너스가 될수도 있고 또 영업을 잘해서 장사가 잘된다면 많은 영업 보상금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금은 임차인과 협의하여 주고 받는 것으로 임대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리금 문제는 이해가 상충되는 문제였습니다.
임차인이 열심히 장사하여 건물의 가치를 올려놓고
이제서야 손익 분기점을 넘어 수익을 내려 하는데,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면 건물을 비울 수 밖에 없는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것이였습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는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면 임차인은 그야말로 내쫒기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5월 법적으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제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현 임차인이 영업권 등을 금전적으로 보상받기 위해서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관습입니다. 받을 수 있는 분은 현 임차인이고 현 임차조건을 인수받는데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권리금은 영업 노하우, 시설비 등이 금전으로 표기된 것이고 통상 규모는 순수익 2년 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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