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2 3차 모집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주택인 장기전세에는 재당첨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조건만 맞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내 분의 청약통장도 사용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모님과 같이 살고 있으면 동거인이되어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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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 시 보증금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한지 1년이 지난 상황이고 주변 상황이 보증금/월세 등이 오른 상황이라면 사실상 어렵겠지만 1년이 되지 않았거나 보증금/월세가 수준이 그대로인 상태라면 집주인과 부동산에 올리지 말고 내놓아 달라고 어필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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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매입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농지는 농업인만 농업목적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후 농취증)이 필요한데, 농취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 시청 또는 군청에서 농취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농지매매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심사가 완료되면 농취증이 발급되어 농지 매입이 가능 합니다. 토지 구입전에는 반드시 해당 토지가 법적으로 농지로 사용이 가능한지, 건축 규제나 토지 이용계획에 합당한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세대별 합산 농지가 1000m2 (약 300평)이내인 경우에는 도시민들이 농촌의 농지를 체험해 볼수 있도록하는 주말농장용 농지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이후 농취증)발급이 가능하며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절대농지는 농업인이 아닌 경우 매입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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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농가주택. 현재는 폐가에요 이주택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농어촌주택은 읍.면 또는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지역에 지어진 주택으로 연천군,옹진군을 제외한 수도권지역, 도시지역,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관광단지 에 포함되는 지역의 주택은 제외 됩니다.농어촌주택이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일반주택을 먼저 취득한 뒤 2003.8.1~2025.12.31기간 중 공시지가 3억원이하에 농어촌주택을 취득 해야하고, 농어촌주택을 3년이상 보유해야 일시적 2주택으로 일반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12억까지 비과세 됩니다. 만일 농가주택을 먼저 구입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아서 폐가라도 1주택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런 경우 폐가를 허물고 멸실신고를 하면 1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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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자가주택 비율은 어느정도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통계청 기준 2022년도 현재 우리나라의 자가점유가구비율은 57.7% 였습니다. 수도권은 51.9%인데 비해 광역시는 58.7%, 도지역은 65.6%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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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볼때 기출문제는 몇년치만 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법 개정도 많고 출제 경향이 변경되기도 하기에 5년치 정도 풀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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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5층 아파트에는 엘레베이터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5층 아파트는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건축법 제64조에 6층이상으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승강기 설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특히 예전에는 건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었기에 거의 대부분의 5층 아파트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저층이라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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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옥탑방의 월세는 다른 층보다 싼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옥탑방은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주택에 비해 월세가 저렴한 편 입니다. 월세는 옥탑방의 상태와 주변 여건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므로 선택에 따라서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으나 계절에 따른 급격한 온도 변화로 냉난방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벌레나 보안 등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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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아파트 동들은 세자리 수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는 대규모로 지어지기 때문에 단지가 여러개 생겨나다보니 알기쉽고 부르기도 쉬운 100단위의 동 수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단지는 101동부터, 2단지는 201동 이런 식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동번호를 규정하는 법률이 따로 없기에 소규모 아파트 들도 대단지 느낌을 주기위해 거의 101동 부터 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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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어떤 경우이든 계약전 서류를 잘 확인하시고 손품, 발품을 팔아서 최대한 확인을 거친 후 계약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 등도 조심하셔야 합니다.선순위 권리가 가급적 없거나 적어야하는 데 빌라의 경우에는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보증 보험 가입은 필수인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를 넘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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