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의 절차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의 경매 신청 ->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 매각준비 -> 매각방법 지정, 공고, 통지 -> 입찰자의 입찰 참여 -> 법원의 최고가매수인 선정 -> 법원의 매각 허가 결정 -> 매수인의 매각 대금 납부 ->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 부동산인도명령 -> 배당. 경매부동산 정보는 법원게시판, 관보.공보 또는 신문, 인터넷 경매 사이트 등을 통해 수집할 수 있고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평가서, 법원경매공고란 등에서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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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하는 기본사항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시에는 물건에 대한 권리를 인수 인계하게 되는데, 인수 인계받는 물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하므로 관련 서류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와 건축물 대장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먼저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가 동일인 인지부터 확인해야하고, 소재지 및 면적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권리관계에 있어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기 등은 없는지 확인해야하고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지 지상권, 전세권이나 임차권 설정이 되어 있는지 등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불법건축물은 아닌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물건에 하자가 없는지 빚을 떠안아야 하는지 등을 확인하여 제대로 값을 치르고 사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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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과 월세는 계약 사항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의하여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보증금 월세 전환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을 적용해보면;(1) 대출금리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한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 연10% (2)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3.0% + 2.0% = 5.0%(1), (2)중 낮은 비율을 적용하므로 주택의 전월세 전환율은 연5.0%예를 들어 2억원인 보증금 중 1억원을 월세로 계산해보면;10000만원 x 5.0% = 500만원이 상한 값입니다.월세는 5,000,000/12 = 41만6667원이 됩니다. 렌트홈에 접속하여 임대료계산기를 사용하면 손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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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 할인 가능 여부는 어떻게 물어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시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와 실비를 받을 수 있으며,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규정되고 각 시도 ·조례에 의해 확정되어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상한치가 규정되어 있는데 거래시 상호 협의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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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등본에 건축용도가 공동주택이라고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은 모두 단독주택으로 분류 됩니다. 주어진 자료에 따르면 다세대주택으로 추정 됩니다. 흔히 “빌라”라고 불리는 다세대주택은 바닥면적 합이 660m2 이하이고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연립주택은 1개동 각 층 바닥면적 합이 660m2을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입니다. 주차장이나 사무실은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층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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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 시 임대인의 신뢰도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인하려면 각종 서류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가처분 등기가 있는지 확인하여 이러한 항목이 없어야 하고,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없거나 있더라도 저당권 + 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합니다.임대인이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 세금이 밀린 경우도 있으니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봐야하며 임대인이 법인이고 종업원이 있는 경우 임금 체불되어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와 동순위가 될 수도 있으니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도 확인해야 하고, 건축물 대장을 통해 건축물종류가 일치하는지 확인 및 불법건축물 여부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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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왜 중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시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를 하게되면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대항력이란 제 3자에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며 전세금이 소액인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갖춰진 상태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여 경매시 후순위권리자에 비해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전세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상에 권리가 기록되지 않기때문에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타인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가 없으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중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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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이 안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고환율과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 국내 유가가 11주 연속 상승중입니다. 국내의 정치적 리스크 발생 및 달러 강세에 따라서 환율이 상승하고 국제 유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서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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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된빌라 지하철역2분거리 대지지분19평 투자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은 통상 정비구역지정에서 부터 시작한다해도 10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부에서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법 제도를 개선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실행에 착수하여 완공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아직 지정도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언제 될지 모를 재개발을 기다리려면 충분히 가능성을 확인하여 선택을 하셔야 하고 거주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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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이사 관리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전출이나 입주와는 상관없이 관리사무소에서는 매월 일정한 날에 관리비를 부과하여 고지서가 발급되게 됩니다. 따라서 입주 후 이전 세입자가 제대로 정산을 하고 퇴거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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