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피의 경우 구매하는 사람이 따로 세금을 내야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마이너스 피인 경우에는 취득당시 실제거래가액에서 마이너스 피로 인해 감액한 만큼의 금액으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비규제지역의 1세대 1주택인 경우 금액에 따라서 1~3%로 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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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전 연장계약 체결후 집주인이 바뀌면 나가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운 집주인이 직접거주를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등기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이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기존에 갱신된 전세계약이 유효하며 임차주택의 양수인인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계약을 승계해야 하므로 계속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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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살지만 1주택은 서울 및 수도권에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이나 수도권 주요지역에 주택을 가지는 것은 모든 사람의 바람일 것 입니다. 다만 이렇게 다주택을 보유했을 때 재산세 및 종부세 등 세금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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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박탈 당하는 경우도 있는건가요? 있다면 어떤 사유로 박탈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취소되는 경우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 자격정지 기간 중 중개업무를 하거나 2중 소속이 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경우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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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면적은 세금계산에 포함이 되지 않는 면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서비스 면적 (발코니 등) 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세금산정시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파트는 주거전용 면적과 공용면적(계단, 엘리베이터 등)으로 나누어 지는데 서비스 면적은 어느쪽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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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 3개월 전 방빼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했지만 만약 마음이 바껴서 연장하게 되는경우는 별다른 조치없이 연장진행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종료 3개월전 퇴거를 통보하셨다면 집주인은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바뀌셨다면 즉시 집주인에게 다시 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계약 연장 등을 통보할 수 있는 기간인 계약종료 2개월전을 넘어가고 후속세입자가 구해지는 경우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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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는 들어가긴쉬워도 나오기힘들다는데 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대단지인 아파트는 동일한 형태의 주택에 대한 매매가가 쉽게 형성되어 가격이 비교적 투명할 뿐 아니라 커뮤니티 시설 및 주변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 거래가 활발한데, 빌라의 경우에는 매매 실적이 많지 않아 가격이 불투명하고 주변 인프라도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찾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보니 입주하기는 쉬워도 퇴거하기는 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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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사업 왜 재건축 전환하려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에 따라서 이해 관계가 다르기에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리모델링에 비해 재건축이 공사 후 이익이 크고 완전한 새 건물로 전체적인 환경이 조성되며 최근 정부에서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으므로 재건축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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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혼부부 공동명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단독명의 재건축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명의가 추가되는 사람에게는 증여가 되므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가액은 재건축아파트 권리가액 + 계약금, 중도금 등 납부 금액 + 프리미엄 금액 등의 합을 1/2로 나눈 금액이 되는데 결혼을 하게되면 배우자 공제로 6억원이 공제되므로 결혼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등기전에 하게되면 그만큼 증여 금액이 줄어들게 되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절차는 해당 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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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타입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타입은 수평면상의 형상에 따라서 나누어 집니다. 건설사마다 해당 주택의 건물에서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형상을 다르게 하는 것인데 동일한 평수에서는 거의 같은 평수로 제공되며 큰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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