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느긋한돌고래111
채택률 높음
전세계약만료 3개월 전 방빼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했지만 만약 마음이 바껴서 연장하게 되는경우는 별다른 조치없이 연장진행하면 되나요?
전세계약만료 3개월 전 방빼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했지만 만약 마음이 바껴서 연장하게 되는경우는 별다른 조치없이 연장진행하면 되나요?
얼마전에 전세계약만료가 3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방빼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만약에 마음이 바껴서 연장하게 될 계획이라면 별다른 조치없이 그냥 연장진행하면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