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매 물건이 낙찰된 결과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 결과는 법원경매정보사이트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매사건검색 후 결과에 매각이라고 나오면 낙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는 유료 나 무료 사설경매사이트에서 사건번호로 경매물건을 검색해서 해당 사건을 클릭하면 좀 더 자세산 매각결과 정보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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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문의입니다 계약은 종료된상황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 전입신고 유지중이시라면 현 상황을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이 등기되면 다른 곳으로 전출하셔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며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기 힘들어 지므로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가 되면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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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과 옥탑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법상 옥탑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의 1/8을 초과하면 1개의 층으로 봅니다. 이렇게 초과하는 경우 층수가 달라지면 다가구주택 (3층이하)가 다세대주택(4층이하)로 될 수 있으며 세금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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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거래방식에 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중개를 경험하신 것 같습니다. 중개는 매도인과 매수인을 연결해 주는 것인데, 중개인들끼리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 매도인에게 의뢰 받은 중개인A가 적당한 매수인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매수를 의뢰받은 중개인B가 연락하여 오면 중개인A의 주관하에 중개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신속한 중개를 위해 자주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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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전가입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계약완료하고 입주후에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신규계약인 경우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기준으로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하고, 갱신 계약이라면 기존에 전입신고는 되어 있으니 가입시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았을 때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입주후 보증보험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지면 너무 늦기에 반드시 계약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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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씽크대 배수관 청소 세입자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잘못이 아닌 일상적인 사용에 의한 문제인 경우 임대인에게 의뢰하여 수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는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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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형 아파트 분양권 어머니 이름으로 증여, 전매 뭐가 나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분양권을 증여하시는 경우 증여일기준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계산하게되는데, 10년간 어머니에게 별도로 증여받은 자산이 없으면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도 함께 증여 받게되면 대출금에 대해서는 본인이 양도소득세를, 대출금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공제받은 금액 대해서는 어머니가 증여세를 납부하게되므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조건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며 구체적인 절세 방법은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무소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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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자동 연장이 됐다면 나가는건 임차인이 원함 기간 상관없이 나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이 확정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2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통지가 된후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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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인정금액이 상향된다는데 25만으로 상향납부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주택에 청약을 하는 경우에 25만원씩 불입하면 더 빠른 시일내에 납입이 가능하고 가점을 받을 수 있으니 상향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금 이자가 높지 않고 임의로 찾아쓰기가 되지 않으므로(저축담보 대출은 가능) 필요에 따라 납입금을 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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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묵시적 연상 또는 전세대출 1년 연장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계약이 2년 경과했을 때 묵시적갱신이 가능합니다. 묵시적갱신은 계약만기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임대인측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을때 이루어 질 수 있는데, 일단 묵시적갱신이 되면 은행에서 연락이 가더라도 유효하게 되며, 일단 묵시적갱신이 확정된 후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후에는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에 맞추어 해지 통지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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