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의 용도중에서 근린생활시설 1종, 2종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종근린생활시설은 소형이고 생활필수시설 등 집 가까이에 위치할 만한 시설들이며 (식료품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미용원, 의원, 마을회관 등) 2종근린생활시설은 1종보다 대형이고 집에서 약간 멀리 위치할 만한 시설들(일반음식점, 볼링장, 당구장, 종교집회장, 동물병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등) 을 말합니다. 한 상가건물내에 1종과 2종이 같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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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공급 평수와 전용 평수의 차이에 대하여 설명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말하는 평수는 공급면적 (분양면적)을 말합니다.아파트의 분양면적 또는 공급면적은 개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주방, 욕실, 거실, 방 등의 전용면적과 엘리베이터, 지상계단, 복도 등의 주거공용면적을 공급면적으로 합니다. 베란다는 서비스 면적으로 전용면적이나 공급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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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안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월세 계약시 부동산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확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는 필수이며, 대금은 반드시 실소유자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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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라, 단독 주택 보수 공사 금액 지원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자체에 따라서 노후 주택의 보수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균열이 심한 담장, 칠이 벗겨진 외벽 도색, 누수 옥상 방수 등을 경기도에서 선정하여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며, 서울시에서도 집수리닷컴(https://jibsuri.seoul.go.kr/)을 통해 집수리 융자, 이자 지원 사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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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주거지역과 2종 주거지역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종, 2종에 앞서 전용주거지역인지 일반주거지역인지를 먼저 구분하게 됩니다.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 2종 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곳이고,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중심, 2종 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 중심, 3종 일반주거지역은 중.고층 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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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가입도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하게 되면 채무자인 집주인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거나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보증기관이 채무자에게 대항을 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채권 양도에 대한 통지는 해야 하므로 사전에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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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문의드립니다. 복잡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는 취등록세가 합쳐져서 취득세가 된 상태입니다. 비조정지역인 경우 2번째 주택까지는 중과가 되지 않으므로 취득시 6억원이하 1%, 3번째 주택 취득시는 8%의 취득세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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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심리지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투자를 하는데 중요한 지수로서 KB 부동산 심리지수를 사용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매수우위지수 = 100 +매수자 많음 비중 - 매도자 많음 비중으로 계산됩니다. 매수우위지수가 100이상이 되면 매수자가 많은 상태이므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100이하가 되면 매도자가 많은 상태이므로 주택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외에 매매 거래 활발지수와 매매 가격 전망 지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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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실거래가 신고가 가능하다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예. 소유권이전 등기와 관련없이 부동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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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미분양 나면 청약 의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비규제지역에 미분양이 나서 무순위 사후접수가 되는 경우에는 유주택자도, 청약통장없이도 가능하고 전국 19세이상 국민 누구나 청약가능하니 사실상 청약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규제지역의 경우에는 당첨자 관리도 되고, 재당첨제한도 적용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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