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미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조정지역에서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구매하고, 이후 두 분 모두 각각 분양을 받아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상황에서 취득세율을 고려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짚어볼 수 있습니다.
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면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경우 중과세 없이 일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시적 3주택이 되면 추가 주택의 취득세가 중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1차 주택을 처분할 예정이라면 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2주택자, 3주택자 취득세율
취득세는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2주택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1~3%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주택자의 경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비조정대상지역이라도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어 세율이 8%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3. 세율 적용 여부
1차 집을 아직 매도하지 않으셨고, 2차와 3차 주택을 각각 가족이 전세로 놓거나 입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3주택 상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2차, 3차 주택 모두 중과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주택 처분 계획과 실제 전매 여부에 따라 세무서에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금 문의를 위한 고려 사항:
일시적 2주택 혜택을 위한 기존 주택 매도 기한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차 주택을 언제까지 매도할지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