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는날 월세도 같이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첫월세 시점은 계약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선금을 받기 때문에 보증금의 잔금을 치르는 날 같이 지불하게 됩니다. 후불로 받는 경우라면 입주후 한달 경과 시점에 지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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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택가격은 거래량은 줄었는데, 신고가는 지속되는데 하락장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정부의 규제강화 조치로 주담대에 어려움을 겪다보니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주택 가격이 꺽이지 않았고 계속해서 매수가 나오고 있기에 하락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내리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도 금리를 내리게 되므로 일시적인 하락이 있을 수는 있지만 주택가격이 잡히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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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음 계획도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이음에 나와 있는 계획도로는 어디까지나 계획도로 이므로 변경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토지 소재의 시청, 군청 도로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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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아내명의로 월세를 주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입금을 하는 경우에는 후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으므로 아내 명의로 송금한다는 내용의 증빙자료 - 문자나 녹취 등 - 를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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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 우선공급의 정확한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민간분양 우선공급은 기존에는 우선 50%, 일반 20%, 추첨 30%로 되어 있었으나 신생아우선 15%, 신생아일반 5%, 우선 35%, 일반 15%, 추첨 30%로 변경되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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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잔금대출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환가능합니다. 중도금대출은 장기분할상환 방식으로 갚아나가는 대출이 아니라서, 입주시기에 전액 상환하거나 주담대로 전환시켜야 하는 대출이므로 시중금융기관에서 잔금대출을 받아 기존중도금대출의 주담대전환과 잔금납부를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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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이 끝나기전에 나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계약중 중도에 나가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계약이 유효하므로 잔여기간에 대한 월세와 관리비를 지불해야하므로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데, 통상적으로 월세 및 관리비 지불 대신 후속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부담하는 수준에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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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신규분양 제한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나면서 은행권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가계대출 억제 의지를 보이면서 은행들이 규제를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 은행마다 다른 규제에다가 내용도 상이하여 실제 방문하거나 연락하여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추세가 바뀌지 않으면 규제가 계속될 수도 있으나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내리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9월 25일 현재 하나은행만 현재 조건부 전세대출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비 수도권인 경우 우리은행도 전세대출이 가능한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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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간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장(臨場)은 "어떤 일이나 문제가 생긴 현장에 나온다"는 뜻이며, 부동산 용어로는 "부동산이 있는 현장에 직접가서 확인하는 활동"을 뜻하는 한자어 입니다. 부동산을 사려고 할 때 해당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현지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것으로서, 지도상에서 볼 수 없는 현지의 상황 즉, 주변 환경 (교통, 마트, 은행, 병원 등 편의시설, 혐오시설 유무, 학교와 학군, 관공서, 개발 가능성, 주변의 유사 물건 등), 건물 상태 (채광상태, 노후상태, 주차장 현황, 건물의 균열이나 누수 상태, 벽체상태 - 습기로 인한 곰팡이나 벽지 들뜸, 배수상태, 수압상태, 소음 상태, 보일러 상태 - 교체 유무, 승강기 상태 등), 건물의 시세 (부동산 몇 곳 방문 문의), 주민 등의 의견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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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추진할 때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를 증축하는 공사이고, 재건축은 기존 아파트를 완전히 헐어내고 다시 건축하는 공사입니다.리모델링은 준공후 15년이 지나고 안전진단 B등급 이상이면 수직증축 가능하고, 15층 이상아파트는 3층까지, 14층 이하는 2층까지 증축이 가능하며, C등급인 경우에는 별동으로 수평 증축이 가능합니다.반면 재건축은 준공후 30년이상 되는 아파트중에서 300세대 이상 단지, 1만m2이상 부지, 안전진단 결과 D, E 등급인 경우 가능한데, 안전진단을 통과하기도 쉽지 않고 절차가 매우 복잡한 반면 (최근 단축을 위한 조치 처리중입니다.) 용적률 한도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므로 사업성이 좋아서 선호되기는 하나 리모델링에 비해 복잡한 규정과 절차로 인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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