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분양 우선공급의 정확한 의미가 궁금합니다
공공은 비율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분양의 경우에도 우선공급의 의미가 있을까요? 당해 1순위를 강제하는건지 달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당해 1순위의 경우 그 지역민을 위한 우선 공급이라고 보면 됩니다. 무분별한 투기를 막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급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분양 우선공급은 기존에는 우선 50%, 일반 20%, 추첨 30%로 되어 있었으나 신생아우선 15%, 신생아일반 5%, 우선 35%, 일반 15%, 추첨 30%로 변경되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분양 우선공급은 민간분양 특별공급중 하나로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2년이내 임신출산한 경우에 우선적으로 공급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우선소득. 50%,일반소득20%,추첨 30%로 이루졌으나 출산 우선소득 15%, 출산 일반소득5%,우선소득33%,일반소득 15%,추첨30%로 변경 되었다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분양 우선공급은 민간분양 특별공급 중 하나로, 입주자모집공고일로 부터 2년이내 임신, 출산한 경우 등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우선소득 50%, 일반소득 20%, 추첨 30%로 이루어졌으나, 출산우선소득 15%, 출산일반소득 15%, 우선소득 33%, 일반소득 15%, 추첨 3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즉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조한 정책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분양 우선공급은 특별공급 중 하나로,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한 경우에 우선적으로 공급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우선 소득 50%, 일반소득 20%, 추첨 30%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출산 우선 소득 15%, 출산 일반소득 5%, 우선 소득 33%, 일반소득 15%, 추첨 30%로 변경되었습니다. 민간분양 우선 공급 자격조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한 경우 그리고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 대상이며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입니다. 당해 1순위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공급 대상자로 지정되면 일반공급 1순위보다 먼저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지역 우선 공급 제도에 따라 아파트가 공급되는 지역의 주민에게 청약 우선권을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민간택지와 66만m2(20만 평) 미만인 소형 택지지구는 100%, 66만m2 이상인 택지지구에선 30%가 우선 공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공급이란 행정구역 변경 또는 주택 건설지역 변동으로 인해 우선공급 대상이 된 거주자 등을 위한 공급입니다.
예를 들어 XX읍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XX읍은 YY시에 통합되었다고 했을 때 XX읍에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에 대해 기존 XX읍에 거주 중인 사람들이 우선공급 대상자가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민간분양도 우선공급이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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