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이미 구두로 사직의사표시를 두번 하셨구요. 사직효력발생시기 관련 근로계약서 등 특약이 없다면 민법 규정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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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기준 만근의 의미와 개근과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각,조퇴,외출은 출근으로 봅니다.하지만 만근의 의미에 대해 법에 정확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근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만근과 개근의 차이가 무엇인지 등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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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 써주는 기업, 퇴직금 받는데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단 얘기는근로계약서를 통해 해당 회사에 몇년간 근로했고 임금이 얼마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다른 증거로 증명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사 전 이라면 가급적 전 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받고 퇴사하는것이 바람직 할것으로 보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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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서퇴사일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로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부분이라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사용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6/30에 퇴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회사측에 사정 설명 잘하시고,동의를 구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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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시 사유가 경영효율화라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방향(BM) 및 서비스컨셉 변경에 따른 경영효율화'의 의미는 사업축소로 인한 경영상 해고로 보입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나 권고사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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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못한 연차 소멸시키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가 있습니다. 이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한 경우에만 미사용수당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사용촉진조치를 하였으나 법에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수당에 대해 반드시 보상을 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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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관련 교육은 어떤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최저임금법 관련 교육이 실무에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교육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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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를 하고싶은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반드시 전액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규정이 없다면 민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론적으로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손해배상을 빌미로 근로자를 강제적으로 근로 시키면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금지규정 위반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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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사무실의 위치도 노조 설립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주된 사무소를 사내 또는 사외에 두는 문제는 노동조합법상 규정한 바 없으므로 당해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노조 01254-1714, 1987-02-04)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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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신규 도입시 기존 근로자의 동의도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볼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동 제도의 가입대상을 신규근로자로 한정하고자 한다면, 기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에는 변경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대표의 동의없이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단, 제도 시행일 이전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퇴직급여보장팀-971, 2007-03-08)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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