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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당나귀276
단아한당나귀27621.06.11

퇴사 후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퇴사 의사를 두번 밝혔고 받아들여지지않아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그 후로 지속적으로 월급을 주지않겠다. 손해배상 소송을 걸겠다며 문자로 협박하고 일주일째 전화가 오는 상황입니다. 전화는 받지 않지만 매일 찍히는 부재중 전화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받아요. 대표가 본인에게 직접 사직서를 내려 와야 월급을 준다고 했으며 응하지 않자 월급날 월급도 안줬고 4대보험 상실신고도 해주지 않고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신고할껀데 계속 오는 연락으로 괴롭히는 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ㅠㅠ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주지않으면 제가 다음 직장을 옮길때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데 꼭 퇴직 후 30일 이후에 신고를 할 수 있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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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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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으로 14일까지 임금을 청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 이후에 노동청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대면이 어렵다면 우선 사업주분께 무단결근한 부분을

    사과하고 이메일 등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한후 임금을 지급받으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사직을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무단결근을 하여 사업주가 연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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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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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지급지시할 것입니다.

    계속 연락하여 괴롭히는 부분은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사업주가 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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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헤딩 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직접 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함으로써 4대보험 상실 처리가 가능하며, 해당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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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의사를 두번 밝혔고 받아들여지지않아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그 후로 지속적으로 월급을 주지않겠다. 손해배상 소송을 걸겠다며 문자로 협박하고 일주일째 전화가 오는 상황입니다. 전화는 받지 않지만 매일 찍히는 부재중 전화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받아요. 대표가 본인에게 직접 사직서를 내려 와야 월급을 준다고 했으며 응하지 않자 월급날 월급도 안줬고 4대보험 상실신고도 해주지 않고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신고할껀데 계속 오는 연락으로 괴롭히는 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1. 퇴사일로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주지않으면 제가 다음 직장을 옮길때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데 꼭 퇴직 후 30일 이후에 신고를 할 수 있나요?

    2. 회사는 상실신고를 퇴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해도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직접 공단에 연락해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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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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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 상실 신고는 회사에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4대보험 상실신고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14일 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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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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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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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30일전에 퇴사의사를 밝혀야한다고 규정된 경우 이를 이행해야하며,

    해당규정이 없더라도 민법 제660조 제3항에 의해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늦게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법상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또한 임금체불이란 퇴사후 14일이내 미지급한 경우 현재 퇴사한것으로 볼 수 없을것인바,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퇴사한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얘기를 꺼내며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는 형사상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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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이미 구두로 사직의사표시를 두번 하셨구요. 사직효력발생시기 관련 근로계약서 등 특약이 없다면 민법 규정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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