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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단아한당나귀276
단아한당나귀276

퇴사 후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퇴사 의사를 두번 밝혔고 받아들여지지않아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그 후로 지속적으로 월급을 주지않겠다. 손해배상 소송을 걸겠다며 문자로 협박하고 일주일째 전화가 오는 상황입니다. 전화는 받지 않지만 매일 찍히는 부재중 전화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받아요. 대표가 본인에게 직접 사직서를 내려 와야 월급을 준다고 했으며 응하지 않자 월급날 월급도 안줬고 4대보험 상실신고도 해주지 않고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신고할껀데 계속 오는 연락으로 괴롭히는 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ㅠㅠ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주지않으면 제가 다음 직장을 옮길때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데 꼭 퇴직 후 30일 이후에 신고를 할 수 있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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