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관련문의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판례와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의 내용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사업'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4511 판결)▶“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말하므로(대법원 1993.02.09. 선고 91다21381 판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각 사업장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함(근로기준팀‒8048, 2007.11.29.)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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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해고예고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 해고예고의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해고예고를 해도 문제 없습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면 해고예고수당은 주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서는 해고 예고의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고용노동부 해고예고 관련 민원 처리지침(근로기준팀‒8048, 2007.11.29.)에 해고예고는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고 구두 등의 방법으로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근로개선정책과‒5318, 2013.9.10.)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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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미만에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전부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30일에서 일부라도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됩니다. 그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해고예고는 반드시 30일 전에 하여야 하므로 30일에서 일부라도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되며, 그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근기 68207‒1346, 2003.10.20.)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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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아르바이트 지방이동시 이동페이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근로기준법 규정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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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일을 유급으로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회의원 선거일은 현재 3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기준으로 관공서 공휴일로서 유급휴일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무하면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봐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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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언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하여 발생한 연차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1년 후부터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시기부터 3년 소멸시효 기산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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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들이 근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달업종 관련 플랫폼 노동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를 부정한 사례가 있으나, 배달업종 관련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일률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즉, 사안마다 다릅니다. 개별적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을 중심으로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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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에 근무를 하셨는데 그에 대한 특근비를 받지 못하셨다면 공휴일 근무에 대한 특근비를 받으셔야 합니다.다만, 공휴일에 근무를 하신 증거기록이 있어야 수월하게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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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는 알바중인데..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관계와 근로하신 것이 입증이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라도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받을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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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강사의 근로자성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컴퓨터 강사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안한다라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근로개선정책과-1386, 회시일자 : 2011-05-24귀 지청에서 제시한 근무실태 등을 토대로 ‘컴퓨터강좌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여부를 살펴보면 ①강의내용이 강사의 판단에 의하여 정해지는 점, ②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고 있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점 등 근로자성이 부인될 요소도 있으나, 이는 강의내용이나 방법이 지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근로자성을 부정할 요소는 아니라고 판단됨(대판 2007.1.25, 2005두8436). 한편, ①출근시간과 강의시간(오전 10시-12시, 오후 1시-3시) 및 강의 장소(○○시청내 정보화 교육장)가 정해져 있고, 이에 구속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결강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수강생 인원과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시간급(25,000원)임금을 지급 받은 점, ④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을 사용자가 공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귀 질의의 ‘컴퓨터강좌 시간강사’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근로개선정책과-1386, 2011.05.24)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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