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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2

국회의원선거일을 유급으로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국회의원 선거일은 쉬는 날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날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그렇다면 휴일근로를 한걸로 봐서 휴일수당을 줘야 하는 부분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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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날이 휴일이 아니었다면 그 날에 공민권을 행사한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면 되는 것이지만, 귀 질의와 같이 그날이 휴일이라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거일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법정 공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하고 있기에, 해당 경우라면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라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일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 2021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휴일이므로, 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30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일에 해당하나,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9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회의원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입니다.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자 수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30인 이상 사업장은 선거일은 휴일이므로 이 날의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거에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민권 행사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만큼은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을 줘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회의원 선거일은 쉬는 날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날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그렇다면 휴일근로를 한걸로 봐서 휴일수당을 줘야 하는 부분인가요? 궁금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로 시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이 됩니다.

    2.국회의원 선거일의 경우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회의원 선거일은 쉬는 날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날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그렇다면 휴일근로를 한걸로 봐서 휴일수당을 줘야 하는 부분인가요? 궁금합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보궐선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회의원 선거일은 쉬는 날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날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그렇다면 휴일근로를 한걸로 봐서 휴일수당을 줘야 하는 부분인가요? 궁금합니다.

    1. 모든 사업장에서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빨간날(법정공휴일,대체일)이 법정휴일이 됩니다.

    22.1.1 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회의원 선거일은 현재 3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기준으로 관공서 공휴일로서 유급휴일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봐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유급휴일 보장을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시행일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국회의원 선거일 또한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서 국회의원선거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회의원 선거일은 임시공휴일입니다. 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에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이런 사업장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업장이 아니면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국회의원 선거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이 날 근로한 경우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