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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들이 근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들을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요새 많이들 하시는 배달앱을 통해서 개인이 하는 그런 형태의 업무 있잖아요? 그 분들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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