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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강사의 근로자성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앞서 질문드린 것과 유사한 질문인데요. 영어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는 컴퓨터 교육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분들도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고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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