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는 대법원장, 대법관, 법관이라는 직책이 있는데, 어떤 직책이고 대법관과 법관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법관은 재판을 하는 판사를 말합니다. 법관의 종류에는 대법원에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있고, 고등법원 · 지방법원 · 가정법원 등에는 판사가 있습니다.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판사는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대법원에서 상고심을 담당하고 법령의 해석 및 판례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대법관과 법관의 주요 차이점은 직위, 임명 절차, 역할 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의 구성원으로서 상고심 재판과 법령 해석, 판례 형성에 중점을 두는 반면, 법관은 각급 법원에서 제1심, 제2심 재판을 담당합니다. 또한, 대법관과 법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명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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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하는방법 알려주십시요ㅠㅠ
가압류 신청을 하려면 먼저 채무자의 주소지나 가압류 대상 재산 소재지 관할 법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법원 민원실에서 가압류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작성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채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를 들어 계약서나 차용증 등을 준비하여 관할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법원이 서류를 검토 후 가압류 결정을 내리면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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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정당방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먼저, 상대방의 불법적인 침해가 있어야 하며, 이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또한, 방어 행위는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그 정도가 상당해야 합니다. 즉, 과도한 방어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방위 인정 범위가 비교적 엄격한 편입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의 상황, 침해자와 방어자의 체격, 방어 수단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방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정당방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침해의 현재성, 방어 행위의 상당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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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트랙터 운전하면 음주운전인가요?
건설기계, 농기계로 구분되는 탈것들은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아 모두 음주 운전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다만,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여러 조항을 위반하게 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죄로 처벌은 어려우나, 음주운전 중 사고를 유발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및 특례법에 의거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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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최종 합격후 출근대기중 입사 거절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사 거절 의사를 밝히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신입사원의 경우,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입사 거절 의사를 전달할 때는 최대한 신속하고 정중하게 해야 합니다. 회사 측에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거절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하여 입사 거절 의사를 밝히고, 필요하다면 서면으로도 작성하여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사 거절로 인해 회사 측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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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안당하는법이 있을까요?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먼저, 집주인과 직접 만나 계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중개인을 통할 경우,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고 등록증과 신분증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하고, 전세 물건에 대한 설명과 현장 확인을 꼼꼼히 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꼭 공증을 받고, 전입신고는 계약 후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은 보증보험가입 후 입금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계약 조건이나 요구사항이 너무 좋아 보이면 의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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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간소음과 협박때문에 이사가고 싶은데 집주인이랑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벽간소음과 협박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에서는 먼저 입주자의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집주인과 관리인에게 상황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협박이 있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 후에는 집주인에게 상황을 다시 알리고, 계약 해지 및 이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중개수수료를 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다음 세입자를 구할 의무도 임차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계약 해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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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대리인과 계약시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계약 시 명의자가 아닌 대리인과 진행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위임인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어야 하며, 인감증명서도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의 행위가 본인에게 미치는 법률적 효과와 책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매매계약서상 매도인 란에 위임인의 이름이 기재되어야 하며, 대리인의 이름 옆에는 '위임인 ○○○의 대리인'이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매매대금 지급 시에도 실소유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해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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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감치란 무슨 뜻인가요? 돈을 빌려서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돈을 돌려 받기 위해 재판을 신청하는 것인가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채무자를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게 할 수 있씁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여기서 감치란 법원이 채무자를 일정 기간 동안 구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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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경우 증거인멸죄가 적용되나요
제시하신 상황만으로는 증거인멸죄 적용 여부를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 있을 것, 그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피고소인이 경찰 대질신문에서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거짓 진술 자체만으로는 증거인멸죄로 보기 어렵습니다.정확한 법률 판단을 위해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 증거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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