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은 재판을 하는 판사를 말합니다. 법관의 종류에는 대법원에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있고, 고등법원 · 지방법원 · 가정법원 등에는 판사가 있습니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판사는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담당하고 법령의 해석 및 판례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법관과 법관의 주요 차이점은 직위, 임명 절차, 역할 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의 구성원으로서 상고심 재판과 법령 해석, 판례 형성에 중점을 두는 반면, 법관은 각급 법원에서 제1심, 제2심 재판을 담당합니다. 또한, 대법관과 법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명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