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먼저, 상대방의 불법적인 침해가 있어야 하며, 이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또한, 방어 행위는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그 정도가 상당해야 합니다. 즉, 과도한 방어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방위 인정 범위가 비교적 엄격한 편입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의 상황, 침해자와 방어자의 체격, 방어 수단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방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정당방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침해의 현재성, 방어 행위의 상당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